전세 주는 아파트 매도했는데 주택임대사업자 폐업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 후 더 이상 임대하지 않는 주택이라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안 하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국세청 측에서도 여전히 임대소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불이익 가능성이 존재합니다홈택스로 간편하게 할수 있다고 하니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 신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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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무비자 허용으로, 국내 산업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허용정책은 단순한 외교 조치를 넘어, 국내 관광·유통·엔터·부동산 등 여러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입니다관광객 수요 증가로 지역 상권 회복이 될수 있고 화장품·명품 등 고가 소비와 엔터 K팝·한류 콘텐츠 소비 확대, 공연 수익 기대도 있습니다부동산 관광지 상가·숙박시설 회복, 상권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지만기타 물가 상승, 과밀 관광 문제는 부작용이 생길수도 있습니다실제로 무비자 조치가 장기적 정책으로 이어지고, 한한령 완화와 같은 후속 조치까지 연결된다면, 국내 관련 산업에 상당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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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지원금 사용 후 더 준다는건, 카드사의 이벤트 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카드사가 자체적으로 민생 지원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추가 캐시백, 포인트 지급, 추첨 등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는 문자나 알림에 카드사 로고나 고객센터 안내가 포함되어 있고, 이벤트 신청 페이지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으로 연결됩니다지자체(시청, 구청 등)에서 진행하는 정책 지원 사업이 카드사를 통해 전달·집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지역화폐, 재난지원금, 민생소비지원 등은 국가 예산을 카드사 플랫폼으로 배포하는 형태이며, 이 경우도 사용을 유도하는 알림이 옵니다하지만 이 경우는 추가로 더 준다기보다는 지급된 금액 내에서 사용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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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 임차인입니다 집자체에서 누수가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로 인한 이사라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임대인께 어떻게 해달라고 먼저 요구를 하셔도 됩니다더살고 싶으면 임시거처를 요구해보시고 안된다고 할때 이사비용과 기타비용을 요구하셔서 서로가 맞을때 협의가 되는것입니다임대인 역시 강제로 할수는 없습니다임대인과 타협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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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에 거주 중인데 세대분리가 유리할까요? 아님 다른 곳으로 전입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본인의 주택 구매 후 실거주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청약이 아닌 일반 매수가 목적이고, 실거주 요건 있는 대출·세제 혜택 등을 받고 싶다면 주택 구매 후 직접 거주하고 주소지도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야 합니다부모님이 다른 세대로 전입해야 합니다(세대분리 명확하게)부모님과 계속 거주할 예정이라면 본인 명의의 집을 사더라도 실거주 요건 혜택 포기해야되고 향후 1주택 비과세 등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세대분리한 상태라면 청약이나 대출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실제로 거주하는 곳이 본인 명의 주택이 아니라면 세금·대출·청약에서 불이익 생길수 있습니다부모님을 다른 주소지로 전입시켜 명확한 세대분리 후, 본인 집에 실거주하는 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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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들어가려고 하는 건물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500㎡ 이하 소규모 의료기관을 오래된 건물에 넣으려 할 경우,편의시설 설치 면제 요건은 일부 충족될 수 있으나,실제 구조(계단 유무, 접근성 등)와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설치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관할 지자체 건축과 or 허가과에 사전 문의를 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주소지, 해당 구조로 의료기관 용도변경 가능한지,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구두 확인 말고 공문 또는 민원 회신 형태로 받는 것이 안전하고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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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또는 분담금 대출 LTV 계산 시 기존 주담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주택담보대출은 LTV 한도 내에서 차감됩니다즉, 전체 대출 가능 금액(LTV 70%)에서 기존 주담대 잔액을 뺀 나머지만 이주비/분담금으로 대출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약 2억 1,800만 원 정도가 추가 대출 가능 한도입니다(현재 기준, 규제지역 아님, LTV 70% 가정 시)은행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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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에서 용난다는건, 사실상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은 하지만, 매우 어렵고 드문 일입니다현실적 제약이 너무 크고, 구조적 장벽도 높습니다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단정짓는 것도 스스로를 가두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출발선이 불리해도 가능한 분야는 여전히 존재합니다IT, 스포츠, 예술, 일부 창업 분야는 성과 중심, 실력 중심이라 배경 없이도 성공한 사례들이 있습니다다만 정말 극한의 노력과 운, 전략적 사고가 동반돼야 합니다용이 되지 않더라도, 가난을 벗어나고, 자기 삶을 개선하고,자신의 분야에서 인정받는 삶도 충분히 값진 성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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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결혼 전이라도 공동명의는 가능합니다,두 사람 모두 매수인으로 등재되어야 함 (명의자 추가 계약 또는 계약서 수정 필요),자금 출처가 명확해야 함 (추가 명의자가 자기 돈을 일부 부담해야 함),세무적인 이슈가 없도록 해야 함 (증여로 오인되지 않도록)즉, 남편될 분이 실제로 매매 대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구조여야 하며,단순히 명의만 올리는 건 사실상 증여로 판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계약서를 수정하고 공동명의를 할경우에는 은행 대출상담사와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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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출 실행 문의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거주 중이면 디딤돌/보금자리론은 원칙적으로 실행 불가입니다실거주 요건 충족이 대출 실행의 핵심 조건입니다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세입자와 협의 후 조기 퇴거하고 명의 이전 및 대출 실행입니다그게 어렵다면, 일반 주택담보대출 또는 구매 시기 조정을 검토하셔야 합니다,디딤돌/보금자리론은 혼인 예정자도 신청 가능하므로, 결혼 전 신청 가능,계약서,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으로 혼인 예정 입증 가능다만 실거주 요건은 대출 실행 후 3개월 이내 전입 필수이므로 무조건 입주 가능 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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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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