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1.7조 또 샀다
아하

경제

부동산

꽤두근거리는미역국
꽤두근거리는미역국

시청에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되나요?

매도인이 매수인 주소.주민번호.이름 알아갖고 가면

발급해주나요? 전에 혼자 가서 주소 아직 안알려줬다니까 안해주더라고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도인이 매수인 주소.주민번호.이름 알아갖고 가면

    발급해주나요? 전에 혼자 가서 주소 아직 안알려줬다니까 안해주더라고요.

    ==> 네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수인의 인적사항 주소 주민번호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발급 가능하며 일부 정보라도 누락되면 발급이 거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 본인은 본인 것만 발급 가능하고, 매수인 서류는 절대 못뽑습니다.

    또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뽑을 때도 맷인 정보를 말로만 대출 말하면 안되고 실제 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청, 구청, 주민센터 어디서든 가능하지만 온라인 발급은 안되므로 반드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도용은 서류에 매수인 정보가 찍혀 나와야 하므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도로명 주소를 모르면 절대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매수인의 인적 사항이 주민등록등본과 토씨 하나라도 다르면 등기 시 반려되므로 계약서의 정보를 오타 없이 그대로 가져다 적으시면 됩니다. 신분증과 매수인 정보를 지참해 시청에 가시면 바로 발급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감등록이 되어 있다면 전국의 아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도장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발급은 됩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특정 매수인용이라서

    매수인 주소까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쓰이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부동산과 자동차는 매수인 인적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소를 알고 계시다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경우 매수자 성명, 주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를 해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가셔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