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유네스코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어떤 나라나 지자체로부터 대가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등재 자체는 무료이지만, 등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꽤 큽니다,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후보지 조사, 학술연구문화재 지정 절차보존계획 수립등재신청서 작성(수백~수천 페이지)현지 조사 대응필요한 경우 주변 정비, 환경 개선, 복원추가 인력(전문가, 연구원) 투입외교적 협의 비용이런 준비 비용은 국가/지자체가 자기 책임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유네스코는 심사만 할 뿐,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유네스코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에,회원국(대한민국 포함)이 내는 의무분담금 + 임의기여금이 주요 재원인데 등재와 관련된 비용을 유네스코가 국가에 요구하는 게 아니라국가들이 유네스코라는 국제기구를 유지하기 위해 분담금을 낼 뿐이라고 합니다유네스코 운영은 국가별 분담금과 기부금으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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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지역 거래 동시에 약정서와 매매계약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업소 입장에서 거래 불발 리스크를 줄이고 싶어서 약정서만 쓰고 2주~3주 동안 허가 기다리는 동안 매수인이 마음을 바꿀 수도 있고 다른 매물이 생겨 떠날 수도 있어서 부동산은 거래 확정과 수수료 확보를 위해 약정 + 본계약서 동시 체결을 선호합니다부동산 제안 방식보다 약정서를 쓰고 토허제 신청하고 하가가 나면 본계약서를 쓰는게 서로가 위험부담이 덜합니다질문자님이 찝찝함이 있으면 질문자님 의견을 말씀드리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이부분은 서로가 협의가 되어합니다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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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내놓은 전세집이 아직도 안나간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3~6개월 이상 전세가 안 나가는 건 실제로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작년엔 바로 나갔던 집도 올해는 상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불안할 수 있지만, 지금 구조에서는 손해는 집주인이 지고 있고 세입자인 당신은 법적으로 비교적 안전한 상태인거 같습니다임대인께 독촉을 한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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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 초본은 꼭 주소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등록초본은 전국 어느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주소지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또,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온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필요 시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과거 주소 변동 포함 여부는 본인이 선택하여 출력 가능합니다,인감증명서는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도 발급 가능하긴 합니다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인감(본인서명사인) 등록이 이미 되어 있어야 합니다,인감신고(본인서명 등록)는 반드시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이미 인감 등록이 되어 있다면?전국 어디서든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하고신분증 + 인감도장 필요 없습니다(인감증명서는 도장 안 가져가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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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말소 조건부 신생아특례 버팀목 전세대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성은 있지만 매우 높은 리스크가 동반됩니다제안하신 방식이 단순한 계획으로는 매력적이지만, 현실에서는 은행과 보증기관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가능성이 큽니다무턱대고 진행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계약 전에 전문가 , 금융기관과 충분히 협의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만약 이 방식이 안 되면 대비책을 꼭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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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저렴하고 유연한 단기 거주지로 고시원이 충분히 매력적입니다좁고 소음이 있을 수 있고, 안전 문제 ,규칙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좋은 고시원으로 골라서 5개월만 활용하시는것도 괜찮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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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국민주택 아파트는 30평이상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인의 국민주택은 30평 이상 없다는 말은, 전용면적 기준에서는 어느 정도 맞습니다국민주택의 전용 최대가 85 ㎡, 즉 약 25.7평이기 때문입니다하지만 공급면적 평수로 말하면 32~33평대 아파트(공급면적 기준)도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경기도에서 33평대 아파트를 청약하고 싶다면, 공고문에서 전용면적(㎡)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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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다가구 주택 대장상 가구수와 실매물 미일치/내용추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주택은 최대 19가구까지만 허용되지만건축물대장에는 실제 승인된 가구수는 4가구입니다그런데 실제 호실은 10~15가구, 본인이 본 한 층만 4가구 ,이는 전형적인 불법 다가구 쪼개기 패턴입니다층별 면적이 통으로 잡혀있는 경우에다가구는 세대별 구분이 표기되지 않을 수 있지만,세대 구성이 4세대인데 실제로는 10~15세대라면 100% 불법구조 변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만약에 불법쪼개기가 맞다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됩니다부동산에서 아니라고 한다면 특약에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되면 전세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부동산에서 책임진다는 확약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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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비드 공매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다면,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다면,보증금 인수 없이 명도(퇴거)가 가능합니다낙찰가 150만 원과 임차인 보증금 1억은 별개이며,상황에 따라 1억을 낙찰자가 떠안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그런부분을 잘고려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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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빌라랑 아파트 분양받아서 이사가기. 뭘산택할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부담을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다면, 아파트 입주가 장기적으로 더 유리합니다40대 중반이면 주거 안정성 + 노후 준비를 동시에 해결할 마지막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하지만 대출이 두렵고, 월 저축 여력이 낮다면 지금은 위험합니다이 경우에는 빌라에 머물면서 현금 자산을 쌓는 것이 더 안전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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