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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서 하자보수 몇개월?

매수인입니다. 매도인과 직거래로 매매계약서 작성예정인데 15년이 넘은 아파트다보니 하자보수 특약을 추가하려는데 보통 기간을 얼마나 잡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6개월로 잡습니다.

    잔금일로부터 6개월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법상 하자 안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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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에서 많이 쓰는 하자보수 기간은 일반적 관행으로 잔금일로부터 1~2개월로 잡습니다

    매수인이 꼼꼼한 경우에는 3개월까지도 잡는편입니다

    15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서 2개월 내외가 가장 무난합니다

    하자 범위는 누수·배관·전기 등 핵심만 특약으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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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매매할 때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법에 정확히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합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중고 아파트 거래에서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민법 조항을 참고합니다. 실무에서는 통상적으로 잔금 지급일이나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6개월을 하자담보책임 기간으로 삼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15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노후화로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모와 중대한 하자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수, 보일러 고장, 벽면 균열 등 주요 구조부에 생긴 큰 하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질 기간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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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 시 하자보수 특약은 매수인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으로 15년 이상 노후 아파트의 경우 잔금일 이후 6개월을 기준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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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축 아파트 매매 시 하자보수 특약 기간은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누수·설비·배관처럼 즉시 확인이 어려운 항목은 기간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잔잔한 하자의 경우 잔금전에는 매수인 잔금후에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고 그외 대수선관련 큰 하자의 경우 법적으로 하자책임담보는 6개월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매수인입니다. 매도인과 직거래로 매매계약서 작성예정인데 15년이 넘은 아파트다보니 하자보수 특약을 추가하려는데 보통 기간을 얼마나 잡나요?

    ===> 하자 담보책임기간은 매도인과 매수인간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적으로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로 보게 됩니다. 다만 매매계약시에는 보통 잔금일로부터 6개월이내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하자담보책임은 당사자간 합의를 우선 적용하기에 특약에 기재하는 기간대로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특약등에 하자담보책임을 면책하는 특약을 기재한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물을수 없기에 반드시 특약 사항을 꼼꼼히 확인시고 필요하다면 매도인과 협의하여 수정및 추가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축아파트인 경우 하자보수특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법적인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내이므로 보통 6개월이내 정도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노후로 인한 자연적인 손상 등은 매도인의 책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계약 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민법상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분쟁 방지를 위해 잔금일로부터 6개월을 특약 기간으로 가장 많이 설정합니다.

    15년 된 구축 아파트의 경우, 매수인 입장에서 유리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하자보수 기간 및 범위 설정

    민법 제580조와 제582조에 따르면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그 원인이 계약 시점 이전에 있었음을 매수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거래 시에는 기간을 명확히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통상적 기간: 잔금일(또는 인도일)로부터 6개월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 보수 범위: 모든 소모성 자재가 아닌 누수, 보일러 고장, 결로 및 곰팡이, 벽면 균열 등 주거에 지장을 주는 중대 하자를 대상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추천 특약 문구

    직거래 계약서 작성 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삽입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인은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중대 하자(누수, 보일러 결함, 중대한 벽면 균열 등)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단, 매수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거나 소모성 비품의 노후로 인한 하자는 제외하며,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기존 하자가 발견될 경우 매도인의 비용으로 보수한다."

    3. 유의사항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자연적인 노후화(마모)가 진행된 상태이므로, 법원에서는 통상적인 노후로 인한 현상은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 사전 체크: 계약 전 누수 흔적(천장, 베란다), 보일러 제조 일자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두세요.

    • 현 시설 상태 계약: 매도인이 "현 시설 상태 그대로의 계약"이라는 문구를 넣자고 할 경우, 이는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단, 미고지된 중대 하자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병기하시기 바랍니다.

    잔금 지급 전 마지막으로 집을 방문하여 수전, 배수, 결로 여부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고 그 상태를 확약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적인 계약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