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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당첨후 무소득 아내 단독명의 vs. 공동명의

안녕하세요. 추택 청약 당첨 후 계약금 10% 납부를 완료 했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서도 작성해서 승인이 났구요.

주계약자 : 아내(주부 무소득)

남편 (주소득)

청약아파트 매매계약서상 가격 : 8억1천 60만원

ltv 40% 적용 지역

1번질의 : 아내 단독명의로 계약시 나중에 집값이 12억정도 되었을 때, 현재 건보료 피부양자가 박탈되지는 않을지?

2번질의 : 나중에 입주시 잔금 대출을 남편명의로 받을경우, 나중에 왜 주계약자는 무소득자인 아내인데, 남편명의로 대출을 받냐하고 증여에 대한 소명을 하거나, 대출 한도에 문제가 있을까요?

입주시 주담대는 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동명의 시

3번질의 : 지분율에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지기도 하나요?

4번질의 : 중도금집단대출은 DSR을 안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5번질의 : 향후 절세를 위해서 아내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차이가 많이 날까요?

차이가 없다면 그냥 아내 명의로 했으면 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값 12억이 되어도 공시가격이 15억 이상이 되지 않으면 보통 유지되고 즉시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대출 자체는 가능, 하지만 자금출처 관리가 핵심입니다

    ,거의 관계없습니다

    ,실무상 가장 중요한 건 잔금 시점 DSR입니다

    ,12억 이하라면 큰 차이 거의 없습니다

    12억 초과 시 공동명의가 유리한 양도소득세 (과표 분산),종부세 (인별 공제)이고 취득세는 동일합ㄴ다

    아내 단독명의도 가능은 하지만,남편 소득으로 집을 사는 구조라면 공동명의가 훨씬 안전합니다

  • 1번질의 : 아내 단독명의로 계약시 나중에 집값이 12억정도 되었을 때, 현재 건보료 피부양자가 박탈되지는 않을지?

    ==> 그렇지 않습니다.

    2번질의 : 나중에 입주시 잔금 대출을 남편명의로 받을경우, 나중에 왜 주계약자는 무소득자인 아내인데, 남편명의로 대출을 받냐하고 증여에 대한 소명을 하거나, 대출 한도에 문제가 있을까요?

    입주시 주담대는 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공동명의인 경우 대출신청시 지분권자 모두가 동의를 하면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시

    3번질의 : 지분율에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지기도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4번질의 : 중도금집단대출은 DSR을 안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전부 검토대상입니다.,

    5번질의 : 향후 절세를 위해서 아내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차이가 많이 날까요?

    ==> 12억원이 초과되지 않는 경우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내의 단독명의라도 주택 가액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 될 수 있으며 남편 명의 주담대는 자금출처만 명확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아내 단독명의로 8.1억 청약 시 향후 시세 12억이 되더라도 건보 피부양자 박탈은 재산 + 소득 기준을 같이 보므로 재산만으로 자동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커진다고 말씀드립니다.

    2. 잔금 시 남편 명의로만 주담대 받는 것은 증여 소명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공동명의라도 해서 지분율대로만 대출을 나눠 받는 건 아니고 실무상 한 명 명의로 2억 정도 받는게 더 단순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무소득 배우자 명의의 청약은 향후 자금 출처 증빙과 건보료 문제가 핵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실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아내 단독명의 시 건보료 피부양자 박탈 여부

    현재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공시가격의 60%)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5.4억 원 초과이면서 연 소득 1,0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 집값이 12억 원이 되어도 공시가격이 약 15억 원(과표 9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단, 임대소득이 발생하거나 타 소득이 생기면 즉시 탈락할 수 있습니다.

    2. 무소득 아내 명의 집, 남편 명의 대출 및 증여 문제

    • 대출: 아내 단독명의 집이라도 남편이 '채무자'가 되고 아내가 '담보 제공자'가 되어 남편 명의 주담대 실행이 가능합니다.

    • 증여 소명: 이것이 핵심입니다. 남편이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거나 분양대금을 전액 부담하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부부간 증여재산공제(10년 6억 원) 범위 내라면 세금은 없으나, 추후 자금출처조사 시 6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공동명의 시 지분율과 대출 한도

    • 대출 한도: 지분율(5:5, 1:9 등)과 대출 한도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은행은 주택 전체의 가치(LTV)채무자의 소득(DSR)을 보고 한도를 산출합니다.

    4. 중도금 집단대출 DSR 적용 여부

    • 네, 맞습니다. 현재 중도금 대출은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잔금 대출(주담대)로 전환할 때는 DSR 40% 규제를 적용받으므로 남편분의 소득 대비 부채 관리가 필요합니다.

    5. 단독명의 vs 공동명의 절세 차이

    • 양도소득세: 공동명의가 인별 공제(각 250만 원) 및 낮은 과표 적용으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12억 초과분 발생 시)

    • 종합부동산세: 인별 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 취득세: 동일합니다.

    💡 Gemini의 제언

    향후 집값 상승(12억 예상)과 남편분의 소득으로 자금을 치르실 계획이라면, 부부 공동명의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자금 출처 증빙의 유연성 때문입니다. 아내 단독명의 시 8억 원의 자금 출처를 모두 아내로 증빙해야 하나(증여세 리스크), 공동명의 시에는 남편의 소득과 대출을 자연스럽게 자금 출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절세와 안전성 모두 공동명의가 우위에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면 중도금 대출 실행 전에 분양 사무실에 문의하여 전매(부부간 증여)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