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고 이후 분양권 취득을 하였는데, 단독이나 부부공동명의 중 어떤게 유리할까요?
1. 아내가 주택 A를 가지고 있음 (2년 이상 보유, 현 전세 착한임대인 ('21-'23년 전세보증금 동결 '23-'25년 계약)
2. 아내가 '23/12 청약주택 B에 당첨되어 1가구 2주택 (1가구 1주택 A + 1분양권 B)이 된 상태이나, 종전주택 A를 25년 전세계약 만기 이후 매도 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으로 양도세 없이 매도 가능한 상태
그런데, 저 청약주택 B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하게되면 부부가 각각 1주택을 가지고 있게 되는거라, B주택으로 1가구 2주택이 되고, 종전주택 A까지 포함하게되면 1가구 3주택이 되는건가요?
이런 경우엔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없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B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게 되더라도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종전주택의 비과세는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