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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빌라 디딤돌대출로 매매

근저당권이 설정된 빌라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1억3천500만원에 집을 사려고 하는데 생애첫주택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근저당이 설정 되어있으면 디딤돌대출이 실행이 될지 사진과 같은 상태의 집은 매매시 문제가 없을지

어떤 특약사항을 넣어야 할지 아는게 없어서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설정이 되어 있지만 매매 시 대출 상환 및 근저당권 해지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보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이며 대출 받을 때 말소 조건으로 상담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특약에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은 즉시 말소한다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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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구매하고하자는 주택에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계약서상 잔금일 상환조건 특약을 넣는 경우 대출신청자체는 가능합니다. 즉, 구매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이 있더라도 계약서 특약에 잔금일에 동시처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즉, 특약에는 예시로 "매도인은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 상환 및 등기말소를 한다," 라는 내영이 포함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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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도 잔금일에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근저당 말소 관련 특약을 넣고 잔금일에 잔금 지금과 근저당 말소 등기 완료를 동시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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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 말소하면 디딤돌대출 실행이 됩니다

    이 과정은 보통 은행 + 법무사가 잔금일에 동시에 처리합니다

    ,필수특약

    본 매매계약은 매수인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 승인을 조건으로 하며,

    대출 불승인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

    , 필수 특약 ② (근저당 관련)

    매도인은 잔금일 이전까지

    본 부동산에 설정된 일체의 근저당권 및 기타 권리를 모두 말소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근저당 말소 책임을 매도인에게 명확히 특약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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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저당권이 설정된 빌라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1억3천500만원에 집을 사려고 하는데 생애첫주택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근저당이 설정 되어있으면 디딤돌대출이 실행이 될지 사진과 같은 상태의 집은 매매시 문제가 없을지

    어떤 특약사항을 넣어야 할지 아는게 없어서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 매매를 하는 경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도 매매 진행이 가능합니다. 특약사항은 넣는다면 "디딤돌 대출 실행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이라는 단서조항을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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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많은 걱정이 되셨군요

    결론은 기존 근저당을 잔금 치를때 완전히 말소한다 라는 특약을 꼭 넣어야합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집을 매매하는것은 부동산 거래에서 흔합니다. 하지만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시려는 상황이므로, 대출승인과 안전한 잔금처리를 위해 위와 같은 특약의 조건이라먼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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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기본적으로 '담보물에 선순위 채권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8년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가 같은 날 말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최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한번 더 발급받아 현재 유효한 채권이 없는지 다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만약 근저당이 남아 있더라도, 잔금 지급 시에 매도인이 해당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면 디딤돌 대출 이용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계약서에 다음 세 가지 조항을 꼭 포함하시길 권합니다.

    첫째, 매도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내용.

    둘째, 정부 정책 변화나 은행 심사 결과 등 매수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대출이 거절된다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는 내용.

    셋째, 계약 날짜부터 잔금일 익일까지 추가로 새로운 권리가 설정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 참고하실 점은, 빌라 매매의 경우 방 공제 규정 때문에 예상보다 대출 한도가 적게 나올 수 있으니, 은행에서 미리 정확한 한도를 꼭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선순위 임차인이 없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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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 설정 빌라도 디딤돌 대출 실행은 가능하며 특약으로 잔금일 근저당 말소를 필 수 특약으로 넣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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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수를 축하드립니다

    주담대는 잔금일까지 기존 대출이 상환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절차에 대해서는 거래 부동산에 안내를 받으시고
    특약은 보통 아래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사용하니 참고하세요

    (근저당 말소)“본 계약의 잔금일에 매도인은 본 부동산에 설정된 일체의 근저당권 및 기타 담보권을 말소하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및 매수인의 주택담보대출 실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디딤돌대출 불가 시)“매수인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본 부동산의 권리관계 또는 매도인 사유로 인해 대출이 불가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매도인은 계약금 전액을 지체 없이 반환한다.”

    원만하게 진행 되시길 빕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할려고 하는 집이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 우선 매수자가 대출을 실행을 하고 잔금일자에 매도자에게 잔금을 주게 되면 매도자는 바로 기존 대출을 상환을 하고 대출 상환 영수증을 가지고 법무사는 등기소에 가서 근저당말소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근저당은 말소가 되고 매수자가 대출을 받은 생애최초 대출에 대해서 새롭게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