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낸지 3시간뒤 계약 취소 의사 밝힐시 계약금 반환
에어비엔비할 목적으로 매물 계약하기로 하고 계약금 내고 3 시간 뒤에 계약 취소 의사 밝혔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이미 낸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합니다
계약 취소 이유는 에어비앤비 운영을 위해서는 같은층 주민 동의가 필요한데 한 세대에서 완강히 거부했고 따라서 구청 허가 및 정상적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단순 변심이 아니라요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비앤비 운영이 주민동의 실패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취소하게된 사정은 안타깝지만 이를 계약조건에 특약으로 넣어서 에어비앤비 운영 불가시에는 계약취소 조건으로 하지 않았다면 일방의 의사로 인한 계약취소가 되므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취소를 해야 합니다. 만일 매도인이 에어비앤비 영업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하였고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의 경우 계약이 성립이 되게 되면 매도자(임대인)의 경우 배액상환으로 매수자(임차인)의 경우 계약금 포기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므로 상황설명을 통해서 절반이라고 부탁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도 계약해지시 계약금 반환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계약을 한지 3시간이 되었더라도 양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효력은 유지가 되며, 계약금 계약상태에서는 상대방 동의없는 일방적 해지는 가능하나 지급한 계약금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매주택의 목적상 이용이 어려운 이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주택 본연의 목적인 거주가 불가한 사유가 있을때 가능하나, 질문의 경우는 이러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해당 부분은 계약전에 스스로 확인후 계약을 진행하셨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즉, 계약해지는 가능하겠으나, 계약금 반환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혹시 계약당시 에어비앤비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본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으셨나요?
아니면 이와 유사한 내용을 문자나 카톡으로 남아있나요?
없다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3시간이 아니라 1분후라도 돌려받으실수 없습니다.
계약금은 단순변심의 경우 해약금으로 규정되고 이는 계약의 해지시 해약금으로 전환됩니다.
법적으론 불리하니 찾아뵙고 잘 설득하셔야 일부라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사람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사정을 잘 설명하신다면
일정부분 돌려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성립 이후라도 단순 변심이 아닌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중대한 사정 변경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계약금 반환을 주장할 여지는 있으나 자동 반환은 아니며 분쟁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같은 층 주민이 거부했다는 이유 만으로 계약금을 돌려 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비앤비 불가 사유는 법적으로 매수자 사정에 해당하여,계약금은 원칙적으로 돌려받기 어렵고,
허위 설명이나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 포기는 정당합니다
시간이 짧다는 사정은 법적으로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에어비엔비할 목적으로 매물 계약하기로 하고 계약금 내고 3 시간 뒤에 계약 취소 의사 밝혔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이미 낸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합니다
계약 취소 이유는 에어비앤비 운영을 위해서는 같은층 주민 동의가 필요한데 한 세대에서 완강히 거부했고 따라서 구청 허가 및 정상적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단순 변심이 아니라요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 현재 상황에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이미 입금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허가가 불가한 경우에도 특약조건에 "인허가가 불가한 경우 게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때 계약그믕ㄹ 반환하기로 함"이라는 단서조항을 반영시켜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결론은 계약금이 해약금이 되므로 못돌려 받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전이라도 매물, 금액, 잔금일등을 확정하고 계약금을 보냈다면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에서 계약금은 계약이 성립했다는 증거이면서 동시에 해약할 경우 손해배상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단순히 마음이 바뀌거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경우,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매도인은 받은 금액의 두 배를 돌려주어야 계약이 해제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에어비앤비 운영을 위해 이웃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이 사유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반드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정당한 해지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계약할 때 '에어비앤비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특약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임대인이나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 후 3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이 지났더라도, 계약의 법적 효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과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상대방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일부 금액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