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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꽃무지47
똑똑한꽃무지4723.08.19

가계약 후 계약 취소시 궁금합니다?

안녕히세요. 조합아파트 완공전 매물을 내놨는데, 가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먼저 받았습니다. 하지만 몇일 후 매수자가 사정이 생겨 매수를 취소하였습니다.


계약금은 계약 취소시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은, 부동산에서는 자신들의 과실로 취소된게 아니기 때문에 가계약금의 수수료? 같은 것으로 100만원을 줘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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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 시 계약의 주요부분(매매금액, 중도금, 잔금 지급시기, 이사시기 등)에 대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인지하고 있다면

    가계약금을 보내고 매수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를 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매도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를 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합니다.

    만약 가계약금을 보내고 계약취소 시 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약정이 되어 있으면 매수인을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매도인은 가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중개보수는 부동산과 약정을 했다면 지불하지만 따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인중개사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개 보수의 지급 시기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중개보수 지급은 하셔야 합니다만, 위 내용상 거래금액을 정확히 알수 없기 떄문에 중개보수가 맞는지 여부는 답변이 어려우나, 100만원의 중개보수 발생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거래금액이 2억5천만원 이상이라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취소된 이유가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아닌경우 공인중개사는 양당사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