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문제 상담 부탁드려도될까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자녀와 심층 대화를 먼저 하셔서 왜 시내로 가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들어보시고,부모님과도 의논해 이사에 대한 생각을 여쭤보세요가능하면 중간 지점의 아파트를 알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만약 부모님의 요양 수준이 높지 않다면, 일정한 주기 방문과 외부 돌봄 서비스 병행으로도 균형을 잡을 수 있으니 의논을 잘하셔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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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무주택 기간을 자동으로 잘못계산하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용도변경 이전 주택 보유 이력 자체를 무시하거나, 용도변경 시점을 무주택 시작점으로 인식하지 않고 더 이전부터 무주택으로 오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카카오페이 고객센터 내에 청약점수 오류 신고 같은 경로가 있다면 이용하시고, 아니면 일반 문의로 접수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실제 청약 신청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다시 정확하게 심사하므로 카카오페이 점수는 참고용에 불과합니다실제 점수를 정확하게 산출해 놓고, 청약 접수할 때 잘못된 정보가 반영되지 않도록 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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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보증금으로 대출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임대의 보증금은 개인이 소유권을 가진 자산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 납부한 임대 조건입니다즉,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압류나 처분이 불가능한 자금이라 담보 가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임대 종료 시 반환받을 권리는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이를 현금화 가능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대출 담보로 사용하려면 권리금 양도, 채권 양도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데, LH 등은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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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주택보다 아파트를 선호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요즘 젊은 세대는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지고, 가성비나 라이프스타일 다양성을 중시하면서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쉐어하우스 등 다른 형태를 고민하는 흐름도 조금씩 생기고는 있지만 여전히 가치 있는 자산이라는 점에서는 아파트가 압도적입니다왜 한국 사람은 아파트를 좋아하는지는,인프라가 편리하고 안전해서,투자 가치가 높다고 믿어서,교육, 교통, 생활 조건이 좋아서,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구조가 뒷받침되기 때문이런부분들 때문에 아파트를 더 선호하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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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권청구 거부 사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집을 새로 매입했으며, 본인의 실거주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다면,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차인이 이미 계약갱신을 요청했고, 그 요청이 정당한 시점에 받아들여졌다면,당신이 이를 무효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약 시점 및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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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하고 있는 집의 임대인이 내부 측정을 요구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아주 간단한 요청이고 크게 부담이 안 된다면 일부는 도와드릴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계속 요청받는다면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리모델링과 관련된 치수나 구조 정보는 보통 이사 후 현장에서 정확히 측정해야만 정확한 견적이 나옵니다그 점을 임대인에게 설명하면 이해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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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집 보 3천에 10만으로 잠시살려고하는데 부동산끼고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신분증,도장통장 사본 (보증금 입금 확인용)임대차계약서 서명임차인 (본인)신분증도장 (서명으로 대체 가능)계약금 (보증금 일부) 친구가 임대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인지 확인이 중요합니다.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은 확인을 해주실겁니다부동산중개수수료는 보증금으로 환산하면 3,700만원×0.5%=185,000원에 부가세 별도입니다임차인,임대인 각자 부담을 하게 되는데 부동산이 계약서만 작성해 준다면 한 10만원정도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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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 현금청산하려고 하는데 시기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청산은 더 빨리 되지만 받는 금액은 낮을 수 있습니다분양신청을 해두고 향후 포기하는 방식이 보통은 협상력 확보에 더 유리합니다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정확한 기준일과 인근 시세, 유사 거래 사례 등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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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감정평가 금액 이의신청 방법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의신청 기간: 재개발 조합에서 감정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일반적으로는 통보서나 게시일 기준)신청 주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본인 혹은 대리인(위임장 필요 시 제출)이의신청 사유는 단순히 금액이 낮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유를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인근 유사 거래사례 대비 현저히 낮은 감정가,건물 상태, 구조, 면적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임대 수익이 반영되지 않음,감정평가 기준 시점 당시 시세가 과소평가됨,주변 감정평가액 대비 현저히 낮음이와 같은 사유를 구체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제출 서류 목록,이의신청서 감정평가액에 대한 이의 내용, 사유, 인적 사항 등 포함,증빙자료 실거래가, 유사 사례 비교표, 부동산 중개사 발행 매매가 확인서, 사진 등,등기부등본 본인 소유 확인용 (보통 최근 3개월 이내),위임장 (해당 시) 대리인 신청 시 필수,제출 방법제출처: 조합 사무실 또는 감정평가협의회 지정 접수처형태: 방문 제출 or 등기우편 제출 (기한 내 도착 필수)접수증 보관: 접수증은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이의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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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하려고하는데, 소유권 이전일이 잔금일보다 빠른 경우에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일보다 빠른 소유권 이전은 실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법적/세무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전자계약 서명을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꼭 소유권 이전일이 수정되도록 조치하셔야 합니다불가피하다면, 계약서 특약으로 보호 장치를 마련하거나, 잔금일을 다시 조정해서 일치시키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거래를 한 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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