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노래방은 어찌 저리 싼 금액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코인 노래방은 직원이 없거나 최소 인력으로 운영되고 키오스크로 계산하고 방도 자동 배정됩니다일반 노래방은 카운터 직원, 청소, 음료 서비스 등을 위한 인건비가 필요합니다코인 노래방은 곡 단위로 이용하니 회전율이 매우 높고 대부분 좁은 부스를 사용해서 방 하나가 1~2명용, 방 크기가 작아 임대료와 관리비도 저렴합니다결국 코인 노래방은 짧은 시간 , 높은 회전율 , 최소 비용 구조를 통해 이익을 남깁니다.반면 일반 노래방은 장시간 체류 , 서비스 중심 , 인건비 발생 구조라서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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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예비당첨도 재당첨금지조항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예비당첨자라도 계약을 체결하면 당첨자로 간주되며 청약통장 사용 ,재당첨 제한 , 무주택 자격 상실 등의 영향이 발생합니다하지만 계약을 하지 않고 지나간 경우에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다시 청약 가능합니다.즉, 단순히 예비당첨만 된 상태라면 아직 청약 기회를 소진한 것이 아니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혹시 계약하라는 연락이 올 수도 있을지걱정되신다면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계약 여부만 잘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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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프랜차이즈 미용실의 점포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023년 기준으로 국내 프랜차이즈 미용실의 정확한 점포 수는 공개된 통계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그러나 전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30만 1,000개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두발미용(미용실) 업종은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이 6,72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프랜차이즈 업종 중 비교적 낮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미용실 브랜드 중에서는 '차홍룸(CHAHONG ROOM)'이 대표적인 사례로, 2024년 기준으로 약 405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점포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해당 기관의 최신 통계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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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평수 주거형 오피스텔 매매 시 절세방법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거형 오피스텔도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됩니다.1주택자가 추가로 취득할 경우: 2주택자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취득세 최대 12%까지 적용됩니다.무주택자라면 일반세율 (4.6%) 적용됩니다오피스텔은 건축법에 따라 취득세가 4.6%적용됩니다절세를 하시려면 사업자 등록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이 아닌 비주택(업무용)으로 간주되어 일반 취득세율(4.6%) 적용 됩니다단, 이렇게 하면 주택 수 포함이 안 되지만, 전입이나 거주 요건이 필요한 세금 혜택은 못 받을 수 있습니다1가구 1주택 요건이 중요한 분은 기존 주택 처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세금에 관해서는 사전에 세무사와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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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정책 강화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면, 대출 규제와 관계없이 자금 부담이 커 매수 심리를 억누르게 됩니다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되면 기다리자는 심리가 더 강해지고 경제 성장률 둔화, 실업 우려, 물가 불안정성 등이 있으면 부동산 같은 고가 자산에 대한 수요는 감소되고 부동산 매수는 장기 전망을 보고 이뤄지는 만큼, 전반적인 경제심리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대출 규제가 일시적인 것인지, 지속적인 고강도 규제가 될 것인지에 따라 시장 반응이 달라집니다만약 사람들이 이번 규제가 오래 안 갈 것이라고 믿으면, 매수자들은 서두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매도자는 여전히 고가를 기대하고 있지만, 매수자는 대출 제한과 금리 부담을 고려해 더 낮은 가격을 원합니다이 경우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관망세가 짙어지고 서울 ,지방, 아파트 ,비아파트, 재건축 기대지역 등 시장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 효과도 다르게 나타납니다대출 규제 강화는 부동산 시장의 매수 심리를 억누르는 하나의 요인이지만, 그 외에도 금리, 경제 상황, 심리적 기대치, 가격 수준, 지역별 수급 상황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시장은 다르게 반응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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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의 공고는 누가 다 작성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공고문은 주로 건설사(시행사)와 분양 대행사, 그리고 경우에 따라 감리자나 법률 자문팀이 함께 협업하여 작성합니다,건설사(또는 시행사)전체 분양 계획과 설계 도면, 분양가 등의 핵심 정보를 제공합니다,분양대행사일반인을 대상으로 보기 쉽게 구성하며, 관련 법령에 맞춰 공고문을 정리. 행정적 세부사항(예: 청약 자격, 공급 세대 수, 일정 등)을 꼼꼼히 작성합니다,법률 자문팀 및 감리자내용에 법적 하자나 허위 표시가 없는지 확인.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나 주택법을 준수하는지 검토합니다,지자체 승인마지막으로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 후에야 공고가확정됩니다청약은 수억 원이 오가는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단 한 줄의 문구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꼼꼼하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단순히 한 명이 아니라 전문팀이 수주 단위로 작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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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받은 아파트도 주택으로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받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다만, 무주택 요건을 판단할 때 예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국토부는 상속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고,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 조건 하에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기준):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주택을 처분하기 위해 노력(매도 등)한 사실이 확인되며,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요약: 처분을 위해 내놓았고 아직 팔리지 않은 상태라면, 예외 요건 충족 가능성 있음. 해당 사실은 청약 시 증빙자료(상속일자, 매도활동 내역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상가 (시세 3천만 원, 지방 20평대)주택이 아닌 비주거용 자산입니다.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오피스텔 (2019년 분양, 주거용 미등록, 현재 임대 중)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 중이거나, 주거용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그러나, 비주거용(업무용)으로 사용 중이며, 실제 주거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요약:현재 임대로 나가 있고, 주거용 등록도 안 되어 있다면, 주택 수 제외 가능성 높습니다,조합원 분양권조합원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단, 현재 법원 및 등기상 부동산으로 조회되지 않고, 철거되어 실체가 없으며, 조합원 지위만 존재하는 경우라면 주택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 지위 자체는 규정상 주택 수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특히 수도권 등 규제지역에서는 조합원입주권도 청약 시 주택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청약 전 관할 LH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수 판단 문의 공식 질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상속주택 무주택 간주 요건에 대한 구체 자료(상속 시점, 매도 활동 내역 등)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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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분양전환했는데 저소득층 지원방안에 대해서..쉽게설명해주실분계실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됐을 가능성 높은 주요 혜택:1. 금리 우대 (대출 이자 더 낮아짐)일반 금리보다 최대 0.5%~1.0% 추가 인하 가능예: 원래 연 2.1% → 저소득층이면 1.3~1.6%까지도 가능2. 대출 한도 조금 더 높게 인정될 수 있음통상 7,000만 원~1억 한도지만저소득층일 경우, 지역과 조건에 따라 좀 더 유연하게 적용3. 추가 지원 프로그램 연계 가능LH 임차료 보조, 주거급여 등만 60세 이상 1인가구라면, 주거급여 대상일 수도 있었습니다,현재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지금은 등기 앞둔 상황이니 이미 혜택 적용은 어렵습니다.하지만, 다음 갱신 시나 혹시 추가 전세 이사/대출 예정이 있다면:서류 철저히 준비 (소득증명,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저소득·고령자 체크란 반드시 확인,추후 활용 가능한 제도주거급여 (월 임차료 또는 관리비 지원) → 국민신문고/복지로에서 확인재산세·취득세 감면 (지자체 마다 다름) → 시청에 문의장기 저리 주택연금 (만 60세 이상 소유주) → 추후 고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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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버팀목대출 본계약때 특약사항 추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본계약 전이라면 특약사항은 추가·수정이 가능합니다.가계약은 말 그대로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약정이므로, 구속력은 있으나 최종 계약서 작성 전까지는 조정이나 특약 추가가 가능합니다.서로 협의가 됐을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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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호실 404호 어떤가요?숫자때문에..고민이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부 미신을 신경 쓰는 수요자는 분명 꺼려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요즘 세대는 숫자보다는 실용성과 가격, 구조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전세나 매매 시 아주 큰 감가 요인은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심리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협상 카드가 될 수는 있습니다신경이 자꾸 쓰인다면 굳이 스트레스를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하지만 구조와 조건이 만족스럽고, 투자 가치가 있다면 지나친 미신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팔 때 리스크는 약간은 있을 수 있지만 치명적이진 않으니 선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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