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통장 마이너스 사용시 본청약 신청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청약 점수나 자격 요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단, 청약통장 해지나 해지가 필요한 상황(예: 계약금 납부용)에서는 문제가 될 수있습니다공공주택 본청약 당첨 후에는 계약금 납부, 중도금 및 잔금 납부 등 자금 조달 계획이 필요한데 이때 마이너스 대출이 남아 있으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심사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특히 대출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경우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본청약 후에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계약금이나 중도금에 활용하려는 경우, 담보대출은 반드시 먼저 상환하고 해지해야 합니다즉, 통장을 해지하지 않는다면 담보대출 상태 그대로 두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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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서업 중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사업은 어떻게 구별이 되고 각각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사업정의: 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도로, 하수도 등)과 건축물을 전면 철거 후 신축하는 사업대상: 주거환경이 불량한 저층 주거지, 쪽방촌, 판잣집 밀집지역 등.장점: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도 함께 정비되어 도시 환경이 종합적으로 개선됨.정비 범위가 넓어 도시 미관이나 치안, 위생 상태까지 개선 가능단점:사업 기간이 길고 비용이 큼.기존 거주민의 이주 부담이 크며, 원주민 재정착률이 낮을 수 있음.임대주택이 아닌 이상, 저소득층 밀어내기(gentrification) 문제 발생 가능.,재건축사업정의: 구조적 결함이나 내진성능 미달 등으로 안전상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등)을 철거 후 새로 짓는 사업.대상: 통상 준공 후 30년 이상 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장점:기반시설은 기존 것을 활용하므로 사업 비용이 재개발보다 낮음.기존 주민의 재정착률이 높음.사업 후 부동산 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음.단점:법적 요건(30년 이상 경과, 안전진단 등)이 엄격.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이므로 공사 기간 동안 이주 필요.사업성이 떨어지면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도 있음.,리모델링사업정의: 기존 건축물의 구조체를 유지하면서 증축하거나 구조 변경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꾀하는 사업.대상: 사용 연한이 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중 구조적으로 비교적 양호한 건물.장점:철거 없이 부분적으로 개선하므로 사업 기간과 비용이 비교적 적음.주민 이주 없이 공사 가능한 경우도 있어 거주자 부담이 적음.법 개정에 따라 수직증축 허용으로 추가 수익 창출 가능.주민 이주 없이 공사 가능한 경우도 있어 거주자 부담이 적음.법 개정에 따라 수직증축 허용으로 추가 수익 창출 가능.단점:구조적 한계로 인해 재건축에 비해 용적률 상승 효과가 적음.층수나 세대수 증가가 제한되면 사업성이 낮아질 수 있음.공사 중 소음·진동 등 거주자 불편 가능.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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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랑 월세 중에서 요즘에는 어떤 선택이 좀 더 경제적인걸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가 더 유리할 수 있는 경우는전세금 마련할 여유가 없고전세자금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울때이거나이사 계획이 자주 있고 (1~2년 내 이동)전세사기나 집값 하락이 걱정될때 월세로 얻는게 좋습니다전세가 더 유리할 수 있는 경우는전세금을 온전히 준비가 가능하거나 혹은 대출이자 감당이 가능할때, 2년 이상 거주할 계획이 있거나 신용 점수,조건이 좋아 대출 이자를 낮게 받을 수 있을때는 전세가 유리합니다본인의 상황이 어떤지 판단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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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연장이후 기간전에 이사하려는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인 계약은 2년일때 가능합니다묵시적계약은 만기전 2개월애서 6개월사이에 아무통보가 없었을때 묵시적계약이 성립됩니다임차인이 이사하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난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그런데 1년이 지났으면 2년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그런데 잘문자님이 부동산수수료를 내고 이사를 가신다면 임대인과 협의후에 방을 빼고 가시면 됩니다우선 임대인과 협의해서 방을 내놓고 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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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보금자리론 대출 월세 임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실거주 요건이 있습니다하지만 2023년 이후로는 조건부 임대 허용 조항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대표적으로 전입기한 내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임대를 허용했는데 혼인, 직장 이전, 질병 등의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인정을 했습니다다만,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실거주해야 하며, 상시 임대용으로는 불가합니다 대출 실행 후 바로 월세를 주면, 실거주 요건 위반으로 보금자리론 회수(대출금 전액 상환)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부동산에서 말한 등기 전에는 임대를 못 준다는 말은 법적 소유권이 아직 본인에게 없기 때문입니다등기 전에는 임대차 계약 자체가 법적으로 불안정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도 어렵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도 꺼리는 상황입니다결론적으로, 등기 완료 후에야 전세계약이 안정적으로 가능합니다.질문하신 옆 동네 사례처럼 중도금대출만 받은 상태에서, 잔금 및 등기 전 임대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일부는 실제로 불법 임대이거나, 보금자리론이 아닌 일반 대출 상품을 이용해 임대를 허용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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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10평을 임차해서 가게를 해보려고 하는데, 평당 임대료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과 월세는 상가의 위치, 유동 인구, 상권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기존 가게가 있다면 권리금이 붙을 수 있고관리비는 월세 외에 별도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임대기간, 갱신 조건, 보증금 반환 조건 등 확인이 필수입니다부동산 중개 사이트(직방, 다방, 네이버 부동산 등)에서 원하는 지역의 상가 매물 검색해서 해당 지역 부동산 중개소에 직접 문의 하시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역마다 시세 차이가 커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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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그렇게 안좋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교통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런거 같습니다지하철역이 도보권에 많지 않고, 대부분 거리가 애매하고 현재는 버스 중심인데,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 심각합니다위례선, 신사선은 아직 공사 중 혹은 계획 단계라 체감이 없습니다중심상업지구(CBD)가 아직 완성되지 않아 대형마트나 문화시설이 부족하고서울과 인접했지만, 아이러니하게 병원, 백화점, 영화관 등은 외부로 나가야 합니다송파구에 있지만 강남권 느낌은 적고, 하남·성남과 섞여 있어서 정체성이 애매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실거주자 입장에선 서울인데 서울 아닌 것 같은 느낌라서 그러나봅니다망했다는 표현은 과장이고 다만 기대만큼은 아니다라는 불만은 실거주자 사이에서도 실제 존재합니다주거 자체는 매우 쾌적하지만, 교통과 상업 인프라가 부족해 살면서 아쉬움이 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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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지하주차장 벤츠 전기차 화재났던 청라 아파트 이름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라 제일풍경채 2차 아파트는 청라국제도시 내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로, 지하주차장이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2024년 8월 1일 벤츠 EQE 전기차 화재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되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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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허가지역 계약내 가계약금입금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이 성립된 경우: 구두로라도 매매대금, 중도금·잔금일자, 기타 중요한 조건이 모두 합의되었고, 가계약금까지 송금했다면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매수인(구매자)이 취소하면 가계약금 포기해야되고 매도인이 취소하면 가계약금의 2배 반환해야 됩니다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단지 "토지 보겠다고 얘기하고" 가계약금만 보낸 경우이고, 주요 조건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계약 미성립으로 보고 가계약금 전액 반환이 원칙입니다.가계약 당시의 문자 메시지, 전화 통화 녹취, 카카오톡 등에서 계약 조건이 어느 정도 합의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이들 내용에 계약의 주요 조건(대금, 일정 등)이 명확히 있다면, 계약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조건이 모호하다면 계약 성립으로 보기 어렵고 가계약금 반환 가능성이 높습니다상대방이 가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소액사건심판제도 등을 통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어떤 경우인지 확인을 하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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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재개발지역이며 조합사무실설립됨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사업시행인가 이전부터 계속 해당 재개발구역에 거주 중이셨다면, 세입자의 이주대책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향후 이주자용 임대주택(영구임대 또는 국민임대) 공급 시 우선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이 설립되었고 사무실이 운영 중이라면, 세입자 대상 안내를 따로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세입자 대상 이주대책 설명회나 서류 접수 일정이 있는지 향후 영구임대 공급 계획이 있는지 세입자가 제출해야 할 거주사실 증명 서류나 기초수급 증빙 등이 있는지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조합이나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적극적으로 본인 상황을 증빙하고 참여 의사를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도시정비과 (또는 주택과) 등에 전화하셔서 재개발 구역 내 기초수급 세입자인데, 향후 이주자용 임대 신청이나 안내는 어디서 받는지 문의하시면 정확합니다전화 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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