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나라 아파트는 대부분 30평대 중심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과거 정부는 전용 85㎡ 이하를 국민주택규모로 규정하고 다양한 세제 혜택과 공급 우선권을 부여했습니다이 기준은 지금도 청약 가점제, 재건축 우선 공급, 세금 혜택 등에서 살아 있어서, 건설사도 소비자도 84㎡에 맞추는 게 유리합니다30평대는 보통 방 3개 , 욕실 2개 구조로, 4인 가구 (부모 , 자녀 2명)에게 딱 맞는 구조입니다건설 원가 대비 분양 수익이 가장 안정적인 구간이 30평형대이며 너무 작으면 단가가 낮고 이윤도 적으며 너무 크면 공급 단가가 높아지고 분양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84㎡가 가장 많이 팔리고, 설계 효율도 좋고, 수익성도 좋아서 건설사들도 딱 84㎡ 모델을 중심으로 설계, 단지 기획을 하나 봅니다비슷한 평형대로 아파트를 설계하면, 수직 수평 배관, 엘리베이터 위치, 코어 구조 등이 통일돼 시공도 간편하고 원가도 절감되고 다양한 평형을 마구 섞으면 공사 복잡도와 리스크가 올라가고, 이익도 준다고 합니다재건축 시 30평대 중심으로 지으면, 조합원들에게 무난하게 같은 평수분양이 가능하고 너무 큰 평형이나 너무 작은 평형은 조합원도, 일반분양자도 선호가 낮아서 리스크가 생긴다고 합니다84㎡는 평균적인 가정이 사는 평범하고 안정적인 곳이란 인식도 있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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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형 에어컨은 요즘 아파트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스탠드형보다 공간 차지가 없고 깔끔한 인테리어 유지해서 최근에는 천정형 에어컨이 시공사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는 경우 많습니다 입주 후 매매나 전세 시 선호도가 높고 냉매 배관이나 전원 배선이 건설 시점에 함께 설계되기 때문에, 후시공보다 비용도 절감된다고 합니다 요즘 시스템 에어컨은 멀티형으로 실외기 하나로 방마다 연결 가능하고 천정형이 바람 분포나 소음 면에서 더 조용하고 쾌적하다는 평가가 많아서 스텐드형이 밀리는거 같습니다또 거실 확장은 체감 면적을 넓혀주고, 전용면적 대비 실사용 면적 증가로 인식되어확장 안 하면 오히려 매도할 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선택들을 많이 하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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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내놓기 전에 올려 준 월세 다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월부터 월세 올린 건 계약서 쓴다는 전제였는데, 지금 집 내놓고 계약도 안 썼으니 월세 원래대로 돌리자고 협의를 해보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계속 70만 원 내는 건 선택이지, 법적으로 무조건 의무는 아닐 수 있습니다특히 집주인이 매도 등을 고려해 계약을 미루고 있다면 질문자님도 인상된 월세를 낼이유는 없을거 같습니다계약서 작성 전이므로, 법적으로는 기존 계약서(60만 원) 기준이 우선입니다물론 협의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다시한번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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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할때 세입자가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일에 기존 세입자가 퇴거만 한다면, 그 날 바로 전입신고하셔도 괜찮습니다기존 세입자의 전출신고가 꼭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은 전세사기로 인해 기존 세입자가 아직 전출을 안했으면 확인후에 전입신고를 하게 합니다전입신고,확정일자 갖추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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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입니다 청약에 당첨 되면 한명만 전입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임대주택에 청약 당첨된 후 부모님과 세대분리 없이 혼자만 전입신고를 하는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청약 신청시 부모님과 함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당첨후에도 부모님을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함께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단독으로 거주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세대분리를 통해 독립된 세대를 구성해야 하며 이경우 단독세대주로 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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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임대 주택에 들어가려면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 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 세대 구성원세대원 중 누구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소득 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100% 이하이어야 합니다.,자산 기준부동산 등 보유자산 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특별 공급 대상파독 근로자,한부모 가족,사회복지시설 수급자,체육유공자 ,청약 시 고려사항청약통장 가입 여부 연령 및 가족 구성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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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은 모집 후, 결과가 얼마후에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분양 모집 이후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분양 일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모집 마감 후 1~3일 이내에 청약 결과(당첨자 발표)가 나온다고 합니다1.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 일정, 분양가, 평면도 등 안내 (보통 청약 시작 1~2주 전에 공개)2. 청약 접수 기간→ 특별공급: 1일→ 1순위: 1일→ 2순위: 1일(보통 3일 연속 진행)3. 당첨자 발표일→ 1순위 청약 접수 후 약 2~3일 후에 발표되는 경우가 많음→ 당첨자 발표일은 모집공고에 명시되어 있음4. 정당계약 기간→ 당첨자 발표 후 약 7일 이내 계약 시작 (3~5일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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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입주하는날 하시면 됩니다이사하고 14일 이내에 하시면 되는데그기간내에 안하면 과태료대상이 될수 있으니 바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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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 거주할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소득 기준: 대체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예: 70% 이하, 100% 이하 등)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공급 유형(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에 따라 다릅니다.자산 기준: 부동산(토지+건물), 자동차 등의 총 자산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부동산 2억 5천만 원 이하, 자동차는 3,600만 원 이하 정도로 제한되기도 했습니다.대부분의 LH 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본인뿐 아니라 같이 사는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신청 지역(시/군/구)에 따라,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근무 중이어야 할 수 있습니다.예: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사람 또는 지역 내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등.지역 거주 요건은 청약 시 우선공급이나 가점 기준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신혼부부, 청년,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은 우선공급 대상이 되며,이 조건들은 신청 가능성과 가점에 영향을 미칩니다.영구임대주택: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대상, 기준이 가장 엄격함.국민임대주택: 소득·자산 기준이 있지만 비교적 폭넓은 계층이 신청 가능.행복주택: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특정 계층 대상.매입/전세임대: 저소득층이 기존 민간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이런 조건들이 있으니 사이트 들어가서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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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월세를 올리는데 5% 이상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상한제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에만 적용됩니다.즉, 세입자가 기존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요청할 때,임대인은 월세를 5%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하지만 이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에만 적용되고 그기간이 아니라면 협의로 더올릴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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