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을 연장할때 보증금이 증액이 되어서 연장이 아니라 다시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가입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증액 계약 체결 후 통상 1개월 이내 신청이 가장 안정적입니다입주일 또는 계약갱신일 기준 늦어도 30일 전후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차 계약서에 증액 내용이 반영된 시점부터 빠르게 신청해야 하며,보증사에서 보증금 반환 책임을 떠안을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특히 보증금이 집 시세의 80~90% 이상이면 보증 승인이 거부되거나 조건부 승인(보증금 일부만 보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보증금을 올릴때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지를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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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매시 특약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 상태 유지 특약은 반드시 넣는 것이 좋습니다공동소유 농지의 경우, 지분 이전·권리 설정 방지 조항도 추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계약 전에 최신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열람하고, 계약 후에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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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철거시 세입자 이주비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 중이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계약이 정식인 경우에는 세입자도 이주비(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지급 시기나 금액, 조건은 조합별, 지자체별 규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므로정확한 내용은 관할 구청 도시정비과나 조합 사무실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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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이전에 나갈시 월세 이렇게 되는게 맞아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8월 22일까지 월세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기존 임차인이 계약을 조기 종료할 경우, 다음 임차인이 실제 입주하기 전까지의 공백기간에 대한 월세는 기존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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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분적립형 주택은 최근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신개념 내 집 마련 방식 중 하나로, 특히 청년·무주택자·사회초년생을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집값의 일부만 먼저 내고 입주한 뒤, 남은 지분을 장기간에 걸쳐 적립해가며 최종적으로 100% 소유하게 되는 주택입니다말 그대로 내 집 마련을 적금처럼 분할해서 실현하는 방식입니다흔히 적금 주택,적립형 분양 등으로도 불립니다.따라서 단기간에 대규모 보급되기는 어렵지만,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 분양의 핵심 모델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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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아파트 계약할려는데 거주의무해하는 조정지역인가요 아파트는 6억 미만이에요 우선은 전세끼고 사야해서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전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며, 면적 제한 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송파구 내 전용면적이 6억원 미만 아파트라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청약 제한, 양도세 중과, 전매제한 등 정책이 그대로 적용됩니다대출 계획이 있다면, 계약 전 LTV 적용 및 조건을 은행 혹은 중개업소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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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잡힌 월세집 계약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조건으로는 바로 계약하지 마시고등기부등본 확인 후, 대항력 확보가 가능하고, 보증금이 안전한 구조인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매물을 보게될 부동산과 그런 과정을 잘확인해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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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줄어들면 월세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공급이 줄면, 전세에 살고 싶던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유입됩니다수요가 몰리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수요가 급증한 월세 시장에서는 임대인이 가격을 올릴 여지가 커집니다이처럼 전세 감소는 월세 시장의 공급 압박을 가져오고, 이는 월세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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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상생임대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시점이 정부가 정한 기간(2022.12.21~2024.12.31) 사이여야 합니다질문자의 경우, 해당 계약(또는 재계약)이 2025년 이후 체결되는 것이므로 혜택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기존 임대차 종료 후 재계약해도 형식상 재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실질적으로 같은 임차인과 계약을 종료하고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하는 경우, 세법상 사실상 계약 갱신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즉, 단순히 형식만 종료,재계약 형태로 바꿔도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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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원래 시작부터 불공평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인생은 시작부터 공평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누구는 안정된 환경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어려움 속에서 시작합니다이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하지만 그렇다고 끝까지 불공평한 인생이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태어난 환경은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살아갈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내 몫의 길을 묵묵히 만들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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