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은 무슨뜻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가나 지자체가 투기 방지, 지속 가능한 개발, 공익 목적 보호 등을 위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이 지역 안에서는 부동산(토지 등)을 사고팔 때,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매매 자체는 가능하지만 매수인이 직접 실거주 또는 직접 개발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매수자는 무주택이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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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인중개사)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장을 같이 갔다 해도, 계약을 강요하거나 무리하게 진행한다면 당연히 다른 중개사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상도의상 그럴수가 없어서 그곳에서 계약을 하기는 합니다일부 중개사는 우리가 먼저 보여줬으니 수수료 청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지만,실질적으로 계약서 작성 이전에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단, 해당 매물의 임대인(집주인)이 특정 공인중개사만을 통해서만 계약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면 그 중개사를 통하지 않으면 계약이 불가능한 구조일 수도 있으니 그런부분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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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로또분양이 사실상 없다고 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전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곳이 많았고, 이로 인해 시세보다 2~4억 저렴한 분양가가 가능했습니다요즘은 상한제 적용지역이 줄어들고, 적용되더라도 건축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 자체가 올라서 메리트가 줄었습니다2020~2021년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분양가가 싸게 느껴졌는데그런데 지금은 입주하면 손해 보는 단지도 있고, 분양가가 시세랑 크게 차이 안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미분양을 피하면서도 마진은 챙기려는 건설사들 때문에, 시세보다 약간 싸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분양하는 곳이 많아서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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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어떻게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5% +월세 5% 따로 올리는 게 아아니고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임대료 총액 기준으로 5% 이내 인상 가능합니다인상분은 임대인과 협의해서 보증금만 올릴 수도, 월세만 올릴 수도 있으니 어떻게 협의하느냐에 따라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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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시장의 전망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의 아파트공급이 부족해서 좋은지역들은 가격이 오르고 있고 그런쪽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지역들이 많이 올라서 다시 묶는 상황이 왔습니다다른 지역들은 관망상태이고 지역적 차별화는 시간이 갈수록 심해질거 같습니다어느지역이냐에 따라 매도매수 차이가 날거 같습니다지역을 봐가면서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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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와 시세가 차이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래가는 실제로 거래가 완료된 금액입니다국토부에 등기되는 금액으로, 계약서 제출이 기준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습니다.실거래가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합의한 가격이고 부동산 거래시 30일이내에 국토부산하 부동산원에 거래신고 된 금액이라 호가보다 미리 거래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호가는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매물들의 부르는 가격 또는 평균적인 거래 예상가를 말합니다부동산 중개업소, 포털사이트(네이버부동산, 호갱노노 등)에서는 매도자가 올려놓은 호가 기준으로 시세가 형성되고 매물이 없을때는 실거래됐던 금액보다 높게 매도가 되거나 매물이 많으면 낮게도 거래가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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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되면 바로 통장 해지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당첨 후 계약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면 통장 해지해도 무방하지만 여러가지 조사가 끝날때까지 유지를 하시는게 좋습니다대출 예정이거나 혜택 연계 요소가 있다면 해지 시기 조금 미루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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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빌라월세를 올리려합니다 계약말료 얼마전에 고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그기간내에 서로 협의해서 재계약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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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줍줍을 통해 당첨 후 분양권 매도 시 생애최초 특공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무순위 줍줍을 통해 분양권을 취득하고 입주하지 않은 채 매도한 경우라도, 해당 분양권이 실제로 주택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따라 생애최초 특공 자격에 영향이 있습니다.분양권을 소유한 시점에 주택 소유자로 간주됩니다.즉,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분양권을 매수한 시점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은 박탈됩니다생애최초 특공은 "본인 및 배우자가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 없어야" 하므로, 분양권 소유 이력만으로도 자격이 사라집니다대출이 되는지는 미리 은행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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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가 부동산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는 정부가 투기 방지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일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구역 안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즉, 아무나 쉽게 사고팔 수 없도록 하는 장치입니다무주택자만 살수있고 바로 입주를 해야 해서 갭투자는 할수 없습니다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 억제 효과가 있지만 거래가 원활하지 않아서 부동산 침체가 될수 있습니다허가 절차가 복잡해서 투기꾼들이 기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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