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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전세금 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받을 수 있나요?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전세주고 있는데 형편상 임차인을 내보내고 집을 팔려고합니다 시기적으로 매매계약이 먼저 이뤄지지않으면 전세금을 내어줄 수 없는데 그런경우 대출믈 받아 지급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요즘 대출에 제약이 많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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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6월 27일 이후 계약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용 대출 최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전세자금 대출 시장을 안정화하고 무분별한 대출 확대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결정입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대출로 임차인을 내보낼만한 충분한 금액은 대출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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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승인해주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한도가 줄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LTV(담보인정비율) 등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므로 소득 요건과 부채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먼저 은행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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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퇴거담보대출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만, 은행마다 한도가 제한됩니다.

    은행에서 유선으로 상담 받아보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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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초구는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이 되어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은 가능하지만 최근 규제로 인하여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제한적입니다. 또한 다주택자이시라면 더 어려운 상황인만큼 어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신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 금융기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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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6.27규제에 따라 6억을 초과한 대츨금은 규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실거래가 12억이상의 아파트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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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6월27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있었던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은 이전 규정으로 대출이 나오게 되므로 대출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2025년6월28일부터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이 한도가 1억으로 제한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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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차인 퇴거를 위한 대출상품인 전세퇴거자금대출이 있고 해당 상품은 현재 기준으로 규제지역내에서도 정상적으로 운영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6.27대출규제로 인해 생활안전자금대출 1억제한 되면서 이를 초과하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25년 6월 27일이전까지 주택매매계역과 임대차계약이 끝나있는 경우 자력반환 불가를 증명하셔야 하며, 실거주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 상환조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질문처럼 매매를 위해 퇴거를 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실거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용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는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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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6.27 대출 규제로 인해 1 금융권의 경우 전세보증금반환 대출이 1억원이하로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2금융권 대출을 받는다면 금리는 좀 높지만 자산과 채무 구조, 담보 여력 등에 따라서 1억 이상의 대출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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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요.

    먼저 , 주택담보대출 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본인이 소유한 집을 담보로 전세금 반환 자금을 마련합니다.

    다음으로는 신용대출 또는 전세금 반환 보증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HF)에서 제공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을 이용하면, 대출 대신 보증서를 통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대출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과 먼저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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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세금을 돌려주려면 매매가 먼저 이뤄지는 게 가장 깔끔한데, 그게 안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퇴거자금대출을 활용해서 임차인 보증금을 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 대출 규제가 있어서 집이 시세 대비 어느 정도 담보가치가 있는지, 본인 소득·신용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고 승인 여부가 갈립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대출 규제 상황으로 금융기관 심사를 통과해야 하니 미리

    은행이나 주거래 금융기관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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