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 의사를 밝히는 시기애 대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7~8개월 전에 밝힌 갱신 의사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법에서 정한 기간(6개월 전 ~ 2개월 전) 이전에 밝힌 의사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이는 단순한 의향 표시로만 보며, 임대인이 그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아도 아무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다시 갱신 의사를 명확히 밝혔어야 합니다이 시기에 갱신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종료될 수 있습니다계약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반드시 문서 또는 문자,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갱신 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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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부를때 동 또는 관이라고 하는데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은일반적으로 주거용 건물이나 건물의 번호 구분에 사용됩니다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많이 씁니다또는 하나의 단지 내에서 건물을 번호로 구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삼성아파트 101동도곡동 현대아파트 3동우리 회사는 B동 4층에 있어요이처럼 동은 동별 구분, 번호식 구분에 적합한 표현입니다,관은 보통 공공기관, 교육기관, 복합시설, 문화시설, 상업시설 등에서 사용합니다병원, 학교, 연구소, 미술관, 박물관, 복합몰 등에서 쓰이는 전문용도 건물 명칭입니다국립중앙박물관 본관, 서관고려대학교 법학관, 과학도서관병원 진료관, 입원관복합 쇼핑몰 A관, B관, C관관은 주로 기능 또는 용도 중심의 구분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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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수도 도쿄의 부동산과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부동산 가격비교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도쿄신축 아파트(23개구 평균): 약 1.17억 엔 (약 820,000 USD) 전용 100평방미터 기준, 평당 약 170만 엔(㎡당) 중심지(신주쿠·시부야·미나토·츄오 등) 신축은 ㎡당 110만~160만 엔 기존 아파트(중고): 약 81.9만 엔/㎡ 단독주택(소형): 도쿄 중심가 기준 평균 7,677만 엔 (2025년 1월 기준) (10년 전 대비 약 4천만 엔 상승)지역별 편차핵심 고급 지역: 미나토·츄오 등 70㎡ 기준 1.2억 ~ 2억 엔 이상 (1,000만~1,400만 엔/㎡) 외곽 지역: 50~55만 엔/㎡ 수준 신축 가격은 연간 11.2% 상승, 4분기 연속 신고가 다만 2024년 일부 조정세도 존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당 1,340만 원 (약 9,270 USD)평균 매매가:일반 아파트: 약 1.12~1.3억 원 (약 90,000–105,000 USD) 강남·서초 등 핵심 지역: 3.3㎡당 4,190만 원 → ㎡당 약 1,270만 원 (130,000 USD/㎡ 이상) 지역별 편차:중저가 지역(도봉·노원 등): 약 900만~1,000만 원/㎡ 상승률:연간 약 3.6% 상승 (2025년 2월 기준) 신규 분양 아파트는 3.3㎡당 평균 4,190만 원 돌파 (전년 대비 31% 상승) ,도쿄는 지역에 따라 가격 격차가 매우 크며, 중심지 신축은 매우 높습니다서울은 상대적으로 단일화되어 있으나 핵심 지역은 도쿄 중심 수준으로 매우 비쌉니다쉽게 말해 도쿄 외곽보다는 서울 아파트가 더 비싼 편이라고 합니다서울 핵심 지역과 도쿄 중심지는 비슷하거나 서울이 더 높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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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금지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대출을 안 받으시고, 세입자도 전세대출 없이 입주한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다만, 세입자가 전세대출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한다면, 일정 조건에서 전세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특히 소유권 이전 전인 상태에서 전세대출을 실행하려 할 경우)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면, 대출 실행일은 매수자인 질문자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해야 합니다또는, 미리 등기 이전일을 앞당기거나, 잔금을 조정해서 소유권 이전 후 전세 계약을 확정짓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부득이하게 소유권 이전 전에 전세대출을 해야 한다면, 금융기관이 거절할 가능성 높고, 보증기관(HUG 등)도 승인 안 해줄 수 있습니다그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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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확정이 되면 뭐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낡은 단독주택이나 소형 다세대 주택 소유자의 경우, 본인의 기존 집값만으로는 새 아파트 입주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왜 재개발을 바라는 걸까요? 지분이 넓거나, 대지면적이 큰 사람은 이득입니다땅이 넓을수록 새 아파트 분양권도 더 좋은 걸 받을 확률이 높고 투자가치도 커지게 됩니다또 집이 너무 낡아 유지보수도 힘들 경우, 차라리 감정가라도 받고 처분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재개발이 된다고 다좋은것은 아닙니다재개발이 확정되면, 철거 및 이주 절차가 진행되고, 보상금이나 이사비가 지급됩니다현금청산자는 새 아파트 입주가 거의 불가능합니다하지만 조합원으로서 분양 자격이 있으면 큰 자산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 재개발을 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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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상가 관리비에 전기요금은 별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요금은 걷으러 왔다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 중인거 같고 전기요금은 걷으러 온 적 없다면 개별 계량기 설치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즉, 엄마가 한전에 직접 납부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혹은 자동이체로 처리되고 있어서 별도로 인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상가 내 전기계량기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상가 뒷편이나 점포 내부에 설치됨) 한전 고지서 또는 자동이체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셔도 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서 상가 전기요금 처리 방식을 확인하시는게 제일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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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에서 부부임대주택으로 이사전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실제 거주하는 주소로 해야 하며,거주하지 않는데 주소만 옮기는 것은 위법입니다.이사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하면 문제가 없습니다즉, 지금 바로 전입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없이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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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 운영자는 실제로 수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로 수익을 얻는 운영자들이 많다고 합니다맘카페는 보통 활동 회원 수가 수천~수만 명 이상이 되면 지역 내에서 영향력 있는 플랫폼으로 간주됩니다그 영향력을 기반으로 소상공인, 병원, 학원 등 지역 자영업자들이 홍보를 의뢰한다고 합니다소득 분류는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고지속적이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대상이 된다고 합니다세금 문제 미신고 시 세무 리스크가 있어서일정 수준 넘으면 사업자 등록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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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중저가 아파트는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7~10억 구간 아파트로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중저가 아파트는 지역에 따라 일부 오를 수 있고 특히 수도권의 교통 호재가 있고 신축이면 더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10억 초과 아파트는 대출 부족으로 수요가 줄어들어 가격 하방 압력이 발생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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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부동산대책 후 아파트 매수 및 전세대출 연장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청구권 써도 전세대출 연장 되나요? 일시적 2주택이면 안 됩니다 기존 전세대출은 만기까지만 유지 가능성이 높고, 연장은 불가할 가능성이 큽니다,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면 주담대 가능? 네, 가능합니다 6개월 내 처분 조건으로 수도권 주담대 가능합니다,전세대출 상환이나 연장문제는? 전세대출 연장 불가 가능성 높고, 신규 전세대출도 1주택 이상이면 제한됩니다,수도권 아파트 매수 방법? ,기존 아파트 매도 후 무주택 상태에서 매수 하면 됩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매수 후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하면 가능합니다,경매가 더 나을까? 레버리지와 규제 측면에서 쉽지 않고, 일반 매매보다 특별히 나을 건 없습니다 (주담대 규제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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