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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금지관련 문의

6월 28일부터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금지라고 봤는데요 이게 매수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납입할때 활용되는 전세대출을 금지한다는 소리라던데

저희가 얼마전 매매 계약서를 썼어요

저희는 지금 따로 월세살고있고 계속 여기서 살 생각이고 매매한 집은 세입자받아서 전세줄건데

8월 30일에 원 매매자에게 잔금도 다 보낼거거든요(대출은 없어요)

5월 30일에 새로 들어올 세입자랑 매도자가 계약했고 우리가 매수하면 승계되는거라는데...

이게 저희가 대출을 안받으면 전혀 문제가 안된다는 게 맞을까요.. 새로 들어오게 될 분들이 대출을 받으면 문제가 된다는 소리인건가..? 제가 부동산도 잘 모르고 정책이 잘 이해가 잘안되서요ㅠㅠ

이런 경우에 전세입자가 매도자랑 전세 계약을 한거긴한데 혹시 문제가 될게 있을까요ㅠㅠ 뉴스보고 무서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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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금번의 대출 규제는 6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전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또는 시행일 전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가계약은 불인정)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세입자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본인이 주담대를 실행하지 않으면 6.27 대출 규정이 적용되지 안습니다. 하지만 전세입자가 대출을 실행할 때는 개정된 대출 규정을 적용받아 대출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대출을 안 받으시고, 세입자도 전세대출 없이 입주한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전세대출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한다면, 일정 조건에서 전세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유권 이전 전인 상태에서 전세대출을 실행하려 할 경우)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면, 대출 실행일은 매수자인 질문자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해야 합니다

    또는, 미리 등기 이전일을 앞당기거나, 잔금을 조정해서 소유권 이전 후 전세 계약을 확정짓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부득이하게 소유권 이전 전에 전세대출을 해야 한다면, 금융기관이 거절할 가능성 높고, 보증기관(HUG 등)도 승인 안 해줄 수 있습니다

    그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상황으로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수자인 질문자님이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고 세입자와 전세 계약이 이미 5월 30일에 체결되었으며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충당하지 않아 괜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6월27일 이전에 계약에 대해서는 이전 규정을 받게 되고 6월28일 부터의 소유권이전조건부 대출은 신축아파트의 경우 잔금을 입금하게 될 때 잔금 부족으로 통상적으로 전세를 주고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게 되는데 그 소유권이전조건부대출 자체를 막게 되면 전세대출로 세입자를 못받고 오로지 현금만 가지고 있는 세입자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소유권이전조건부 대출이 금지가 되니 전세세입자들이 대출이 안되어서 전세계약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즉 대출을 활용을 하지 않을 경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나,

    위의 경우 만일에 전세보증금 빼고 잔금을 갭투자 형식으로 하게 되고 향후 전세세입자가 퇴거를 하게 될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의 경우가 1억으로 한도가 제한되는 점은 체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