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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파트 갈아타기 시점과 어디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물론 대단지가 유리하다고 봅니다다행히 학교가 가깝다면 대단지를 선택하는게 여러가지로 유리할거 같습니다교통이 좀걸리기는 하는데 다좋다면 또 가격이 비싸질것으로 보입니다학교때문에 이사를 해야 한다면 우선 그부분을 우선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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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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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어떤 구역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규제가 제일심한 지역입니다일단 매수자는 집이 없어야 살수있고 바로 입주를 해야 합니다그러니까 갭투자가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허가구역의 재건축 아파트는 매도하는 사람도 조건이 있습니다1주택자가 10년보유,5년거주해야 매도할수 있습니다매도매수를 할때 구청에 일정기간동안 서로가 합당한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합당하다고 할때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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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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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피자는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네모난 박스에 넣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박스를 만드는게 원형보다 네모난게 쉬울것으로 보입니다각에 맞춰서 만들려면 재단이 쉬워야 될거 같습니다 많은 연구를 해서 더합리적인 쪽으로 만들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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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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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동산 취득도 취득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미국은 한국과 달리 부동산 취득세에 해당하는 항목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37개 주와 워싱턴DC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거래세(Transfer Tax)’가 부과되는데, 일반적으로 매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신규주택에 한하여 취득 시점에 매수자가 부담하고 거래세는 부동산 거래가격에 거래세율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합니다 주와 카운티에 따라 거래세율이 다른데 대부분 1% 미만이고 캘리포니아 전 카운티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거래세율은 0.11%이고 일부 시(LA, San Francisco 등)에서 추가거래세(0.11~1.5%)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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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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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항상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미리 공지를 안했으면 묵시적 계약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묵시적 계약은 임차인이 통보후 3개월후부터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기지만 그래도 방이 나가야 보증금을 줄수 있는 상황일수도 있습니다지금이라도 빨리 통보를 하고 부동산 여러곳에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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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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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는 오히려 외국인들에게 규제가 덜해서 주택구입이 더 쉽습니다우리나라 전세제도가 무너질것을 예상하고 외국인들이 집구입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서민들이 살기가 더힘들어진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합니다월세형성이 높아져서 갈수록 힘든 상황이 올수도 있다는 것입니다그래서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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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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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원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꼭 알고 계약해야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을 보고 맘에 들어서 계약을 하게된다면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과 본인확인을 해서 별이상이 없을때 계약을 하게됩니다잔금을 치르고 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는게 중요합니다본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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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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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모든서류확인과 본인확인을 해서 작성하게 됩니다그래서 등기부등본에 대출이나 또다른 제한물권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또건축물대장에 위법이 없는지 모두 확인을 하게됩니다또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미납이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이런부분까지 확인후에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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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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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 해야할 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집에 전입신고는 해두셔야 합니다만기가 지났는데 방이 안나갔으면 임대인께 어떻게 하실건지 먼저 협의를 해보시고 집이 나가야 돈을 줄수 있다고 하면 이사를 하겠다는 통보근거가 있으면 그근거로 내용증명 한번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 판결나면 집을 비워주는 그날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된다면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가면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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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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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중개사분은 방문 전에 주소를 안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손님이 집을 보기전에는 주소를 알려주지 않습니다모든것은 집을 보고 맘에 들었을때 가능합니다손님을 보지않은상태에서 다알려줬는데 혹시나 다른 부동산으로 갈수도 있습니다그래서 집을 한번 본다음부터 다른 서류나 모든것을 공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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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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