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어서 갭 투자하려는데 집사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할때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받을수 있습니다,매수를 할때는 반드시 세대분리를 안해도 됩니다단지 부모님이 집이 있으면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가 더나올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입신고만 해놓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세 비과세 인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직장가입자면 큰 영향이 없지만, 피부양자였다면 보험료 월 수만 원~수십만 원 상승 가능성 있습니다,가능은 하지만, 위험합니다.전입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신고하면 허위 전입신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부동산 관련 비과세 요건, 청약, 임대주택 등과 연계되면 문제가 됩니다실제 거주지가 아닌 곳에 전입신고만 해두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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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주소 세대 분리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소지가 동일해도 세대 분리 가능합니다주민등록법상 동일 주소지에서 별도의 생계를 유지한다면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다만, 주민센터에서는 보통 아래와 같은 점을 확인하려 할 수 있습니다생계 구분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 (가계부, 통장, 카드 등)부엌, 욕실 등 생활공간 분리 여부 물리적 분리된 공간이 있으면 세대 분리에 유리정당한 사유 여부 예: 복지·임대 신청 사유로의 분리는 허용됨질문자님의 경우 배우자만 세대 분리하여 공무원 임대주택 신청하는 목적이라면, 통상적으로 가능하나 주민센터 담당자 재량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주민센터 방문 시 공무원 주택 신청을 위해 부득이하게 세대 분리를 하고자 한다고 솔직하게 설명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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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슨 상관계수 분석은 신뢰성이 있는 분석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피어슨 상관계수는 기초 통계 분석 도구로 널리 사용된다고 합니다분석 방법 자체는 수학적으로 매우 신뢰 가능하지만 해석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상관관계가 강하더라도, 한 변수가 다른 변수의 원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예를 들어 집값이 낮을수록 이재명 후보를 더 지지한다 라는 것은 집값이 낮아서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는 다른 요인들 (소득, 교육, 연령, 지역의 전통적 정치성향 등)이 매개 역할을 했을 수 있다고 합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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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매할려고 합니다. 대출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혜택은 반드시 본인 또는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고 기존 명의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지금 가진 현금 2.6억은 계약금 및 중도금에 사용하시면 되고 나머지를 대출신청하시면 될거 같습니다1.2억 예금은 만기(2025년 3월) 이후, 대출 일부 상환 또는 생활비 여유자금으로 유지 가능합니다예금은 중도 해지 시 손해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해지 대신 대출로 잔금을 맞추는 전략이 현명합니다,생애최초 주택자 대출 (1.2억 또는 그 이상) 활용만약 디딤돌대출 조건 충족 시, 최대 2억~2.5억까지도 가능잔금 시점에 필요한 대출은 1.2억이면 충분할거 같습니다계약서 쓰기전에 생애최초로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해보시고 잔금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과 그런 내용을 협의해서 원활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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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미분양 오피스텔을 구입 이후 생에최초 디딤돌 대출 자격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용도변경할 경우,주택으로 간주되어 생애최초 대출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중개인의 말처럼 업무용 오피스텔이면 주택이 아니지만,주거용 전환 후 실거주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계획이라면,오피스텔 구매 전,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에 직접 문의하여사례에 따른 공식 해석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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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원이고 분양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조합원 분양 자격 핵심 조건1. 조합원 자격은 1세대 1자격이 원칙2. 1인이 2주택을 보유 중이면 2개의 분양권이 나올 수 있습니다3. 공동소유(지분 소유)인 경우, 1개의 분양권만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형제 4명이 지분 25%씩 공동소유자라면 보통 조합원 1명으로 간주됩니다주택이 2채로 등기되어 있으면 물리적으로는 분양권 2개 가능합니다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분양권 2개가 나오는 게 정석입니다분양권 4개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단, 지분을 등기상 분할하고 독립세대로 세대분리, 실거주 요건을 충족시 개별 분양이 일부 가능할 수는 있지만, 이미 시기상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조합원 순위가 높을수록 좋은 평형, 좋은 동, 좋은 향 선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조합사무실에 가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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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대출과 생애최초주택구입 관련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동거인 전입신고만으로는 세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 요건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상황에 따라 주민센터 전입신고 방식에 따라 실제 세대분리가 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세대원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묶여 있는 사람이면 대출 심사에 영향을 미칩니다동거인 같은 주소에 거주하되,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 구성하지 않는 사람은 보통 대출 심사에 영향이 없샙니다따라서, 전입신고 당시 임대인이 질문자님의 세대와는 분리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했다면 질문자님의 세대원은 아니므로 생애최초 대출 요건(세대원 전원 무주택 요건)에는 저촉되지 않습니다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받아 임대인이 내 세대원이 아닌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온라인: 정부24 / 오프라인: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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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유인이 크다‘라는게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 행동을 하고 싶은 동기나 이유가 강하다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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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모이를 주는것도, 아파트에서는 불법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정원에서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행위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공용 공간 이용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비둘기에게 모이를 주어 다량의 조류가 모이게 하면 위생·소음·배설물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는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이를 무시하면 경고나 민사적 책임(예: 청소비 부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일부 지방자치단체(서울시, 부산시 등)는 조류에게 모이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가 있습니다대표적으로는 조류(비둘기 등)에게 먹이 주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반복되거나 주민 민원이 많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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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양원S2 46형) 입주자 선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자녀가 있을 경우 우선 배정에 유리하며 자녀 없이 지원한다면 잔여 물량 추첨에 기대해야 합니다LH청약플러스 등의 모집공고에 경쟁률 정보가 공개되면 확인하시고 동일 단지 내 44형 등 작은 평형에도 함께 청약하여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46형은 모집호 2호만 존재하며, 우선배정 영향으로 자녀 없는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으로 1호 정도가 남습니다따라서 경쟁이 치열할 경우 당첨이 어려울 수 있으며, 가능하면 다른 평형/단지도 함께 지원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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