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하면 돈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나 건물을 사서 임대수익을 얻자는 아이디어는 전통적인 부동산 투자 방식 중 하나로, 잘만 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가,건물 임대 수익은 분명히 안정적인 방법 중 하나 이지만 입지 선정, 자금계획, 공실 리스크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만 진짜 안정적인 수익이 됩니다아내분이 반대하는 것이 단순히 감정적이라기보다는 합리적 우려일 가능성도 높습니다잘분석해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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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신축아파트 전세대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보금자리론 기반 전세대출)에서는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 대출을 거의 승인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등기(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어야 소유자 확인 및 담보권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소유권이 없는 상태의 건물은 법적으로 주택으로 간주하기 어렵습니다그러니 SGI 서울보증보험 보증 전세대출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등기 전이라도 분양계약서 및 입주확인서등의 서류가 있다면 심사를 통해 가능합니다일반 시중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에서 SGI 보증으로 신청합니다다만, 일부 은행은 미등기 아파트 자체를 위험요소로 보고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은행별로 문의가 필수입니다,필요서류 예시입주자모집공고분양계약서 (등기 전 확인용)관리사무소 입주 확인서 또는 입주증명서임대차계약서잘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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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개비용에 대해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5억 × 0.4% = 200만 원 (최대)이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다만, 이것은 상한 요율이므로,부동산 중개인과 협의에 따라 조금 깎거나 조정 가능합니다보통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각각 중개보수를 부담합니다따라서 부동산 입장에서는 양쪽으로 중개보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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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들어서는 곳이 요상한 건물이 있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 이상한 건물은 단순히 안 없애는 게 아니라, 못 없애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재개발 과정은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협의와 법적 절차가 뒤따르기 때문에, 모두가 합의되지 않으면 이런 이질적인 풍경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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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나라 건설경기 전망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종합적으로 보자면, 2024~25년의 건설경기는 다소 어려우나, 2026년 이후 산업·인프라·친환경 투자에 힘입어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수도권 집중 현상의 해소 없이는 지방의 활력 회복이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선 교통·디지털·정책 자율성 강화 등이 병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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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에 신청하려면 대부분의 유형에서 신청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내가 집을 안 샀다가 아니라, 세대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행복주택은 신청자의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요건에서 탈락하게 됩니다독립해서 따로 전입신고(주민등록 이전) 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무주택 세대가 됩니다이 상태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즉시도 가능)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해집니다중요한 것은 전입신고만으로 바로 신청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단, 일부 유형은 일정 기간 이상 무주택 상태를 요구할 수 있으니, 해당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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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낀 아파트 매수시 주의사항/특약사항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의사항전세권 등기 여부 / 확정일자 여부 확인등기부등본에 전세권 등기가 있는지 체크전세권 등기가 없어도, 확정일자+전입신고 되어 있으면 세입자는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전세보증금 반환 책임은 소유자인 매수인에게 있습니다,특약사항1. 본 매매는 임차인(세입자)의 전세권/대항력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체결하며, 매수인은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의무를 승계함.2. 매도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3억원)에 대해 다른 권리관계(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가 없음을 보장하며, 추후 이에 따른 법적 분쟁 시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3.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에 관련된 대출 유무,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은 매도인이 고지하며, 사실과 다를 시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4. 잔금일 이전까지 임차인의 전입일자 및 확정일자 기준 서류, 전세계약서 사본, 대출 여부 확인 서류 등은 매수인에게 제공한다세입자 보증금에 압류/가압류 있는지 확인 방법,세입자의 대출사항은 직접 물어봐야 알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과 법원 등기소 확인으로 가능합니다.1. 등기부등본 확인 (갑구, 을구)세입자가 전세권을 설정하고, 그 전세권에 질권/압류 등이 걸렸는지 확인보통 압류는 갑구에, 질권은 을구에 나옵니다이런 검토를 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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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가계약금 계좌 누구한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은 실제 매도자(집주인)에게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부동산 중개인(사장님) 명의 계좌로 보내지 마시고 명의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시고 계죄이체하면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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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엘베없는 4층에서 이사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엘베가 없고 4층이라면 사다리차 필요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4층이지만 계단만 가능한 구조라면 인건비가 더 들 수 있습니다계약 전 몇곳의 방문 견적을 받아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평일 이사가 주말보다 10~20% 저렴할 수 있으니 견적을 받아보시고 포장이든 일반이든 결정을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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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 공통서류 작성 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단지명에는 일반적으로 LH나 지자체 공고에 기재된 해당 단지의 정식 명칭을 작성해야 합니다따라서, 서울양원S2BL은 단지 위치를 구분하는 지구명+블록명으로,공식 공고에 사용된 이름이라면 단지명으로 적절합니다공고 제목: [서울양원 S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모집 공고]신청확인서의 단지명란에는 서울양원 S2BL 또는 서울양원 S2블록 등 공고상 표현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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