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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 공통서류 작성 시

예비부부 신청확인서 작성중 단지명은

만약 서울양원S2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이고 공급형별이 55B, 55AH1S 이렇게인데

서울양원S2BL 이걸로 작성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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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지명에는 서울양원S2BL을 적으시면 되고 청약 희망하는 평형을 기입하는 란이 있을 경우 55B, 55AH1S중에 원하는 평형을 입력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지명에는 일반적으로 LH나 지자체 공고에 기재된 해당 단지의 정식 명칭을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양원S2BL은 단지 위치를 구분하는 지구명+블록명으로,

    공식 공고에 사용된 이름이라면 단지명으로 적절합니다

    공고 제목: [서울양원 S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모집 공고]

    신청확인서의 단지명란에는 서울양원 S2BL 또는 서울양원 S2블록 등 공고상 표현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 신청 시 단지명 항목은 해당 주택이 위치한 지구 및 블록 정보를 의미합니다.

    예비 신혼부부 신청확인서에는 공급형별까지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은 단지 단위로 이뤄지므로 서울양원 S2BL 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의 단지명란에는 서울양원S2BL(또는 공식 표기)만 작성하시면 되고 공급형별 정보는 별도 항목에 표기하면 됩니다. 추가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모집공고문에 안내된 단지명 그대로 적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