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 공통서류 작성 시
예비부부 신청확인서 작성중 단지명은
만약 서울양원S2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이고 공급형별이 55B, 55AH1S 이렇게인데 서울양원S2BL 이걸로 작성 하면되나요??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지명에는 서울양원S2BL을 적으시면 되고 청약 희망하는 평형을 기입하는 란이 있을 경우 55B, 55AH1S중에 원하는 평형을 입력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지명에는 일반적으로 LH나 지자체 공고에 기재된 해당 단지의 정식 명칭을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양원S2BL은 단지 위치를 구분하는 지구명+블록명으로,
공식 공고에 사용된 이름이라면 단지명으로 적절합니다
공고 제목: [서울양원 S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모집 공고]
신청확인서의 단지명란에는 서울양원 S2BL 또는 서울양원 S2블록 등 공고상 표현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 신청 시 단지명 항목은 해당 주택이 위치한 지구 및 블록 정보를 의미합니다.
예비 신혼부부 신청확인서에는 공급형별까지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은 단지 단위로 이뤄지므로 서울양원 S2BL 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의 단지명란에는 서울양원S2BL(또는 공식 표기)만 작성하시면 되고 공급형별 정보는 별도 항목에 표기하면 됩니다. 추가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모집공고문에 안내된 단지명 그대로 적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