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분양권 보유 상황에서 주택 수 판단 및 양도소득세 적용 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은 주택 수 판단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본다는 것이 현재 세법 해석 방향입니다소형주택 제외 특례 등은 요건 확인이 필수입니다이 모든 판단은 등기 시점, 전입신고, 사용 용도, 공시가격 등 세밀한 요건이 영향을 미칩니다이 상황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별 상황에 맞는 주택 수 판단과 양도소득세 전략을 반드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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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경매 시장이 과열된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가 갭투자, 다주택자, 재건축 등 특정 거래를 제한하면, 매매 시장에서 투자 기회가 줄어듭니다그러면 투자자나 실수요자 일부가 경매 시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경매는 매매보다 규제 제한이 적고, 실거주 의무나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최근 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낙찰가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현재 경매 과열은 규제 영향 , 투자 수요 집중 때문이며,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가격 거품과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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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GDP가 높아도 조세피난처들이 있다는데 어느국가들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조세피난처는 법인세·소득세가 거의 없거나 매우 낮고 외국 기업·부자들이 돈을 맡기거나 회사 주소만 등록해도 되는 나라입니다실제 경제활동보다 돈이 지나가는 규모가 과도하게 커서 1인당 GDP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룩셈부르크: 금융업 중심이라 평균 소득은 높지만, 외국인이 많고 집값 등 생활비도 매우 높습니다,스위스: 고소득층이 많지만 생활비·물가도 높아 실제 체감 부는 지역마다 다릅니다,아일랜드: GDP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다국적 기업의 해외 이익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 국민 소득과 괴리가 있습니다,케이맨 제도 등 작은 조세피난처: 대부분 외국 자본이 GDP를 높이고 실제 국민은 몇 명 안 되고, 일반 시민 생활 수준은 1인당 GDP만큼 높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즉, 1인당 GDP만 보고 국민 모두 부자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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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울 lh 신혼부부, 신생아로 월세 들어가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LH 임대주택에서도 20평대 이상 가능합니다다만 물량이 적고 경쟁이 치열해서 공식 공고(청약) 형태로 신청해야 합니다LH 청약사이트 + 알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서 원하는 집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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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해지관련되서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제시하신 사유만으로는보증금 + 복비 + 남은 월세 + 이사비까지 전부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하지만 계약 해지(위약금 없이) 또는보증금 반환 + 조기 퇴거 정도까지는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건물 전체 104.26㎡ / 방 6개 이건 건축 구조 설명일 뿐, 내 방 전용면적이 21㎡가 아니라는 직접 증거는 아닙니다즉, 실제 내 방 전용면적이 21㎡보다 현저히 작다는 객관적 자료(건축물대장, 도면, 관리사무소 확인)가 있어야 법적 주장이 강해집니다소음만으로 손해배상·이사비까지 받기는 거의 불가능 하고 주관적 불편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불법 증축 , 불법 다가구 , 방음 기준 미달과 결합되면 계약 해지 사유 보조 논거로는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집주인·중개사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면적과 가구 수 설명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있어구청 확인 중입니다위약금 없이 원만하게 계약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신고라는 단어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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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세대분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만으로 세대분리가 완료된 것입니다따로 세대분리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만 30세 미만이어도 취업 + 독립거주면 인정이 됩니다아파트 구매·생애최초 기준에 영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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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에 위치한 흑석동도 입지적으로 괜찮은 곳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흑석동 입지가 좋은 이유는 강남·여의도·광화문 등 주요 지역 접근성이 좋습니다지하철 9호선 흑석역이 있어 서울 주요 업무·상권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교통 접근성이 좋다는 것은 출퇴근시간 절약, 생활 편의 증가로 수요가 높다는 뜻입니다또 한강이 가깝고 일부 아파트/빌라는 한강 뷰를 확보할 수 있어 희소성이 큽니다이런 조망권은 부동산 가격에 프리미엄으로 반영됩니다재개발 기대감 때문에 주변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실제로 주변 개발 기대가 커지면서 가격이 먼저 오르는 선반영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단기간 우연히 오른 것이 아니라, 구조적 입지 강점 ,개발 기대감, 수요 이동 흐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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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아파트구매자입니다 매매시기가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생애최초로 집을 샀다는 이유만으로는의무 보유기간,매도 제한 기간은 없습니다즉,아파트 매매 시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필요하면 언제든 매도는 가능합니다대출이 있어도 매매는 가능하지만 단, 매도 시 대출은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공공분양/LH 주택이면 전매제한 여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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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이사몇일 남겨놓고 방을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나가겠다고 임대인께 통보를 하시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만기에 보증금을 줄수 있는지 알아보고 방을 날자에 맞춰서 얻으시면 됩니다방이 나가야 줄수 있다고 하면 나가는 것을 봐가면 얻으면 되고 임대인과 협의를 해가면서 얻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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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배우자 공동명의 50% 지분 재증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는 가능 하지만 세금 측면에서는 매우 불리합니다왜냐하면 부부간 증여공제는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이 공제는 주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으로 각각 적용됩니다본인이 배우자에게 3.55억 증여배우자는 6억 공제 한도 내에는 증여세 없습니다배우자도 본인에게 3.55억 증여본인도 6억 공제 한도 내에는 증여세 없습니다증여세 자체는 안 나올 수 있습니다그런데 증여 1년 후 재증여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세금·리스크 대비 절대 추천되지 않는 구조입니다이미 1년이 지났다면 증여 취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좋은 방안은 공동명의 유지,또는 장기 보유 후 매매 형태로 해서 향후 양도세 절세 구조로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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