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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기가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점점 돈가치는 떨어지는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경기가 어려운 건 맞습니다특히 중산층·서민·소상공인에게는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 중 하나입니다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흐름은 조금씩 바뀌고 있고,생활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조그만 선택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솔직히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확실한 해결책은 부족합니다하지만 정부·지자체, 시민 차원에서 시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제도적 대책들 (부분적 시도 중)공공상가 공급 확대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소상공인용 저렴한 공공상가 공급 확대 중상가임대차보호법 강화 논의 계약갱신요구권, 월세 인상률 상한 등을 더 강화하는 방향의 법안 논의 중공실세 도입 논의 임대료 과하게 요구하며 공실 방치하는 건물주에게 세금 부과하자는 논의소상공인 지원금·이자지원 정책 일부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게는 저리대출, 임대료 일부 지원 등 제공 중 (지자체별 차이 큼)다만 이런 제도들은 속도도 느리고, 영향력도 제한적이라 당장 피부에 와닿진 않는다는 점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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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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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 납입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0년 동안 납입이 없었다 하더라도 청약 통장은 해지하지 않고 유지된 상태라면 앞으로도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청약 납입, 그냥 이체해도 되나요? 아니요. 반드시 청약 납입 전용 메뉴로 납입해야 인정됩니다,오랫동안 납입 안 했는데, 따로 조치해야 하나요?별도 조치 필요 없고 통장 유지 중이면 바로 납입 재개 가능합니다,청약 통장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예전 가입기록도 인정되며, 지금부터 꾸준히 납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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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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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고 매매하는 경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구조에 따라 진행되며, 반드시 갭금액 전체를 당일에 송금할 필요는 없습니다계약금 전체 매매가의 10% (보통 1억) 계약 체결 시중도금 일부 (예: 2~3억) 계약 후 1~2개월 내잔금 나머지 금액 잔금일 (등기이전)이런식의 계약을 체결합니다,신용대출 1억 이하 받아서 자금조달계획서에 명확히 기재하면 문제 없습니다갭투자 자체를 규제하거나 막는 제도는 아닙니다,원칙적으로 전세 만기 후 실거주 시작하면 주담대 가능합니다주택 가격의 70%까지 가능 (LTV 조건 내)단, 2027년의 LTV 규제와 금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은 실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지만,주담대는 실입주 후에만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그때가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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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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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연장할때 임대차 갱신 계약서 필요한데 부동산에서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계약서(갱신계약)는 꼭 부동산을 통해 작성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두 사람 간의 직접 계약도 유효하며,전세자금대출 연장에도 사용 가능합니다은행에서는 이 갱신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또는 도장)이 있으면 대부분 인정해 줍니다그런데 어떤 은행에서는 부동산에서 쓴 계약서를 원하는 경우도 있으니 은행에 확인해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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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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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시장이 다시 살아난다던데 어떤게 유리한 상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시장이 되살아난다는 말은 전세 수요가 다시 증가하거나 매물이 꾸준히 나오는 일부 지역에서의 회복 조짐을 의미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불균형한 흐름이 우세합니다전세가 유리하다는 말이 무조건 적용되진 않고, 개인이 처한 재정 여건, 지역 시장 흐름, 제도 변화 등이 함께 고려돼야 합니다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전세가 하락 또는 보합 흐름 + 일부 지역 반등 또는 유지라는 혼조세가 많다는 의견이 많습니다전세 보증금 대비 대출 가능한 비율, 금리 수준을 미리 여러 상품을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전세를 알아볼때는 그집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기 때문에 깡통전세될 위험은 덜합니다그러니 그런 매물을 찾으시고 계약을 하게되면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그런 매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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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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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아파트 재건축 할때 아파트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단지 내 상가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재건축 시 아파트 분양(또는 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재건축 사업의 대상은 아파트 소유자(조합원)입니다재건축은 노후된 공동주택(아파트)을 새롭게 짓는 사업으로,상가는 아파트가 아니라 비주거시설로 분류됩니다따라서, 상가 소유자는 조합원이 아니라 일반 토지 등 소유자로 분류됩니다상가는 조합원이 아니므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조합원이 아니라면 새 아파트 배정을 받을 수 없고,경우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상황에 따라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사업 방식(재건축 vs 재개발),상가가 아파트와 일체형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예: 주상복합),사업 시행자의 계획에 따라 일부 상가에 상가 재분양권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아파트로 전환되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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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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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전 이사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카톡, 문자로도 대화 내용 꼭 남기시고 ○○님, 만기 전에 나가도 된다고 하신 것 다시 확인드립니다 처럼,계약서 사본, 집주인 연락처, 보증금 계좌 정보 등 모든 자료 보관하세요가능하면 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무료 상담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먼저 나가는 건 가능하지만, 보증금 반환에 대한 구체적 합의 없이는 절대 먼저 나가지 마세요말로만 된다고 했다는 건 법적 보호받기 어렵습니다보증금 받기전에 전출을 하시면 안되니 되도록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하시는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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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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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거주하는 친구 아파트 전입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전입신고 시 세대주가 되려면, 해당 주택에 대한 점유권이 있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전세계약을 통해 점유권을 갖고 있다면, 세대주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그러나 이 경우 소유자인 친구가 세대원이 되는 것인데, 본인 소유의 주택에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구조는 주민센터에서 잘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행정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게다가, 친구 입장에서 자신의 집에 전세세입자를 세대주로 설정하면, 대출 조건, 보증보험, 주택연금 등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가장 일반적이고 무난한 방식입니다친구가 집주인(소유자)이고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라면,질문자님은 동거인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이때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라도,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확정일자 부여 및 대항력 확보도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정식이면).결론적으로는 2번, 즉 친구가 세대주, 본인이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질문자님이 전세로 들어간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 보호(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이때 세대주가 아니어도 확정일자와 대항력 확보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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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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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부동산 KB 시세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KB부동산에서 말하는 시세조사 매물은 KB국민은행에서 실거래나 인근 시세를 기반으로 직접 조사하여 시세를 확인한 매물입니다실제로 존재하는지,가격이 적정한지,주변 시세와 비교해 어떤지 등을 KB가 자체적으로 확인한 매물이라는 뜻입니다반대로, 시세조사 표시가 없는 매물은?중개업소가 직접 등록한 일반 매물입니다KB의 별도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허위매물이거나,가격이 시세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시세조사 매물은 실거래가와 유사하거나, KB가 판단하기에 실제 거래 가능성이 높은 매물입니다실제 거래를 고려하신다면, 시세조사 매물을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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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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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질문드립니다 세대분리해서분양권취득한상태인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드님이 분양권을 이미 취득한 상태라면,이후에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 주소로 전입하더라도,분양권 자격 자체가 소급적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하지만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분양권 자체는 유지되지만,실거주 요건이 있는 분양권이라면,주소 이전만 하고 실거주를 하지 않거나, 부모님 집에 실제로 거주하며 주소만 따로 두는 경우,이 부분이 위법 소지가 있어 불이익(계약취소, 과태료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향후 무주택자 지위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부모님 집으로 주소 이동 시 동일세대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그런부분을 더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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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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