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기간 중 주택매입을 하게 되면 재산부할 대상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분할 대상 여부는 취득 자금의 출처가 핵심입니다이혼 직전 급하게 재산을 취득하면상대방이 재산 은닉 의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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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입주 전 취소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에게 먼저 연락해서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해보세요설명과 실제 조건이 달라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입주 전이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시면 계약을 정리하고 싶다고 문자로 연락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중개사들은 보통 새 세입자 구해서 계약 승계시키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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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7억5천이면 부동산 소개비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7억 5천만 원은6억 원 초과 ~ 12억 원 이하 구간이 구간의 법정 상한 요율은 0.4% 이내입니다7억5천 × 0.4% = 3,000,000원최대 300만 원 (부가세 별도)부가세 포함하면 약 330만 원입니다서로 협의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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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무조건 확인해야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나 전세를 알아볼때는 등기부등본 갑구,을구확인,건축물대장에 위법이 있는지 확인,본인확인을 해서 계약을 해야 합니다물론 부동산과 계약을 하게 된다면 이런 서류들을 확인해서 하게 됩니다계약을 할때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특약에 기재하셔야 합니다확인을 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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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류 이후에 지방도 매매 물량이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의 비규제·비조정지역은 다주택자 세금 영향이 규제지역만큼 크지 않을수 있습니다전국적으로 중과세율 적용은 조정대상지역 중심이라서 지방 전체에 같은 충격이 오는 건 아닙니다지방에서도 매매가 늘어나는 곳은 있지만, 중과세가 직접적인 요인이 되지는 않을수 있습니다지방 시장 매물 증가/감소는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지역 자체 수요·공급,인구 이동 ,산업/교통 인프라 요건과 같은 구조적 요인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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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해야하는게 맞을까요(주택 대출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여자가 단독으로 조건이 충분하다면 혼인신고 전 진행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소득이 높거나 집값이 높다면 신혼부부 합산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결국 구매하려는 집 가격 + 두 분 소득이 핵심입니다,무주택자는 맞더라도 부채 보유자로 심사됩니다신혼집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은행은 그 대출을 실제로 누가 갚느냐보다 명의가 누구냐를 봅니다,청약은 과거 주택 보유 이력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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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갑구 거래가액이 실제 거래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 갑구에 적힌 거래가액이 항상 실제 매매가를 100%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갑구의 거래가액이 등기 당시 신고된 금액이고현재 매매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을구 근저당 6,600만 원이면 실제 대출은 보통 5,000만 원대라서 1억2천 매매라는 말이 구조상 더 자연스러운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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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아파트 VS 신축 아파트 너무 고민이에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제일 중요한 점은 이 집이 투자용인가요?아니면 실거주 만족도인가요?입니다실거주라면 내가 더 끌리는 곳,동네가 더 편한 곳,부담 덜한 쪽,이게 장기적으로 스트레스가 적습니다집은 10년 이상 사는 자산입니다2010년식 34평 3.4억이면 비추라고 할 정도는 전혀 아닙니다오히려 대출 부담 줄이고,현금 흐름 안정시키고,동네가 더 끌린다면 충분히 합리적 선택일수 있습니다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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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아파트는 왜그리싼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인데도 1억 미만 도시형 아파트가 있는 이유는, 일반 아파트와 상품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정확한 명칭은 보통 도시형 생활주택이고 겉으로는 아파트처럼 보이지만 법적·시장적 성격은 꽤 다릅니다서울이라도 역세권 아님,노후 건물,전용 15㎡ 내외,주차 거의 없음,엘리베이터 없음이런 조건이면 가격 방어력이 약합니다서울 입지만으로는 가격이 유지되지 않고,아파트 상품성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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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상한제가 있잖아요 그럼 세입자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전세입자가 재계약을 할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쓸때는 5%만 올릴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도 시세대로 금액을 받을수 있는데 그세입자가 한번 계약 갱신청구권을 쓸때 5%에 해당됩니다계약갱청구권을 한번은 쓸수 있고 나머지는 시세대로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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