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만기 후 해야될 것들 알려주세요!!
1. 전입신고 이동은 언제 해야하나요?
2. 보통 보증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3. 보증금을 받고 난 다음 방에 짐은 언제 빼야하나요?
4. 바닥 찍힘과 벽지 찢김이 조금 있는데 보상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입신고 이동은 언제 해야하나요?
-> 보증금 반환이 된 이후에 하셔야 합니다.
보통 보증금반환이 완료되고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면, 현 주택에서는 자동전출이 되시면 됩니다.
2. 보통 보증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 만기일(퇴거일) 당일에 들어오게 되는데, 시점은 차이가 있긴 합니다. 보통은 오전에서 오후가되는 시점에 이루어지긴 하는데, 다음 임차인이 입금을 해야 반환이 되는 경우에는 오후 1시전후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보증금을 받고 난 다음 방에 짐은 언제 빼야하나요?
-> 사실 이사짐은 당일오전에 모두 빼게 됩니다. 보통 오후에 새로운 사람이 입주를 하기 떄문인데 짐을 다 뺀뒤에 보증금을 돌려받는게 일반적입니다, 즉 동일날짜에 퇴거와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주택인도와 보증금반환이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입니다.
4. 바닥 찍힘과 벽지 찢김이 조금 있는데 보상해야하나요?
-> 임차인 원상복구의무에 따라 해당부분은 임차인 과실로써 볼수 있어 해당 복구비용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셔야 합니다. 단, 그 구체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정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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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각각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1. 전입신고 이동은 언제 해야하나요?
>>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기존 집에 대한 전입신고는 유지를 하시고 짐을 모두 빼고 난 뒤에 새로운 집에 대한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보통 보증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 보증금의 경우 보통 기존 계약이 종료가 되고 새로운 세입자가 잔금을 납부를 하는 날과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짐을 빼고 나면 이후에 기존 세입자분이 열쇠를 반환하고 집을 인도하게 되는 구조 입니다.
3. 보증금을 받고 난 다음 방에 짐은 언제 빼야하나요?
>> 짐을 모두 뺀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을 확인하시면 되고, 이후에 집을 인도하시면 됩니다.
4. 바닥 찍힘과 벽지 찢김이 조금 있는데 보상해야하나요?
>> 경미한 부분인 경우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일부 애매한 상황이라면 집주인분과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1. 전입신고 이동은 언제 해야하나요?==> 이사가는 날 진행되어야 합니다.
2. 보통 보증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짐을 빼는 순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3. 보증금을 받고 난 다음 방에 짐은 언제 빼야하나요?==>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4. 바닥 찍힘과 벽지 찢김이 조금 있는데 보상해야하나요?==> 원칙적으로 배상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이사 날짜를 확정하고
보증금 지급 날짜 집주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이사 당일에 짐 빼면서 동시에 보증금 ,관리비,공과금 정산하고 열쇠 반납하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새 집 입우하면서 전입신고하면 됩니다
이사순서가 보통 이렇게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전세만기이후 연장을 하지 않고 퇴거를 원할 경우,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기존 주택은 자동으로 퇴거가 되는데, 보증금을 받기전에 퇴거를 하면 대항력(주민등록 + 거주로 유지)을 상실하게되어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짐도 일부 남겨놓고 주민등록을 유지하다가 보증금을 받은 후에 퇴거를 해야 합니다. 전세만기일이나 임대인과 합의된 날자에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것이 확정되면 먼저 짐을 빼서 임대인의 확인을 받고 정산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바닥찍힘이나 벽지 손상등이 있는 경우 손상정도에 따라서 임대인과 합의하여 보상방안을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일상의 사용에 의한 손상 정도라면 임차인이 책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증금을 받고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2. 퇴거와 동시에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이삿짐을 뺀 상태에서 보증금을 받으시면 되비다.
4. 임대인과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노후화로 인한 벽지 손상은 변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므로 돈을 다 받기 전까지는 절대 다른곳으로 옮기면 안됩니다. 보증금 반환은 보통 이사 당일 오전, 집을 비워주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미리 시간을 조율하시고 이삿짐을 절반 정도 실었을 때나 집 상태를 확인 직후 입금을 확인하고 그 후에 마지막 짐을 빼며 열쇠를 넘겨주면 됩니다. 생활하면서 생긴 미세한 긁힘이나 변색은 보상 의무가 없으나 명백한 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수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라면 그동안 관리비로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사무소에서 확인받아 집주인에게 꼭 돌려받으시고 이사 당일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을 실시간으로 정산하여 미납금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만약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생기면 임차권등기명령 등의 법적 보호 장치를 즉시 확인하고 대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