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관련하여 계약시 전세금 반환에 대한 특약 넣는것 조언 부탁드려요. (공인중개사)

1. 제가 생각하는 특약 조건

  •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전액 반환한다. 임차인은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사전 통보 하고, 보증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지연이자와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이게 통상적인 요건일까요? 공인중개사 분들께서 보시게이는 전세금 반환에 대한 특약은 어떻게 넣고 있나요?

아예 안넣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작성하신 내용은 크게 수정할 부분을 없어 보이기는 하나 몇 가지 보다 명확하게 해두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아래와 같이 작성 지연이자를 보다 명확하게 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경우, 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반환 완료일까지 연 ㅇㅇ%(통산 법정지연지율 혹은 12% 이내)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이 정도로 명확하게 명시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 1. 제가 생각하는 특약 조건

    •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전액 반환한다. 임차인은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사전 통보 하고, 보증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지연이자와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이게 통상적인 요건일까요? 공인중개사 분들께서 보시게이는 전세금 반환에 대한 특약은 어떻게 넣고 있나요?

    ===> 상기 특약조건으로 반영 가능합니다. 그러나 후단에 보증금 반환지역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연12%이자"로 부담하기로 함이라고 구체적으로 작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어두신 문구 방향은 좋습니다. 실무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많이 넣습니다.

    지연 이자 몇% 인지 명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굳이 특약에 넣으시지 않으셔도 임대차보호법 또는 민법에 정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상 임대차완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하게 되고 묵시적갱신이 되게 되면 3개월전에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퇴거를 하게 될 경우 보증금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도 내용증명을 보내시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원하면 넣고 합니다.

    다만 보증금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가 아닌, 계약서상 만기일로 변경해서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작성하신 특약은 방향은 맞지만 문장이 과하고, 실제 계약서에서는 조금 다듬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들도 보통 아예 안 넣는 게 아니라, 핵심만 짧게 넣는 방식을 씁니다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며, 지연 시 민법 및 상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며, 미반환 시 반환 완료일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이런식의 특약을 넣는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제시해주신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및 손해배상 특약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조항이지만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통상적인 계약서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분들은 분쟁 발생 소지나 임대인의 반발을 우려하여 구체적인 지연 이자 특약 작성을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주로 법정이율인 연 5%의 지연손해금 가산 조항을 기재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실제 손해배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경우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모호한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이자율을 기재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는 금전적 부담이 될 수 있는 조항이므로 계약 체결 전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특약 문구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관련된 법적 분쟁이나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관련 법령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