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6월 경기 시흥 분양 계약. 은행이나 정부대출 후 월세 주기 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대출(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월세나 전세로 임대가 가능합니다다만 대출 종류·은행 조건·정부 규제 때문에 임대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은행마다 실거주/임대 여부 확인 요구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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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중도 퇴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습니다이사하는날 다른 세입자가 이사를 하게 되면 그날까지만 월세를 내면 됩니다날자계산을 잘해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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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매했는데 붙박이장 철거시 도배장판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붙박이장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부속물(시설물) 로 보아 매매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특약 없이 매도인이 임의로 철거하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붙박이장에 대해서는 미리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서로가 어떻게 할건지 협의해서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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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생활시설 전세5000(서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문제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건물 용도: 근린생활시설원룸 형태라도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닙니다원칙적으로는 소액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됩니다다만 예외가 있습니다예외적으로 보호받는 경우법원·실무에서는 다음을 종합 판단합니다실제 주거용으로 사용취사·화장실·샤워시설 있음임차인이 실제 거주전입신고 + 확정일자 가능이 경우는 경매 시 주택으로 인정되어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은 판례들이 있습니다하지만 100% 보장은 안되고 분쟁 시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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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임사 말소 후 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임사(주택임대사업자) 말소가 되면 다시 오피스텔로 돌아갑니다계속 주택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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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에 따른 부동산매각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건은 금액이 큰 부동산이며 수용 가능 사안이라부동산 전문 변호사 또는 재개발 전문 감정평가사와 1회 상담만 받아도 수백~수천만 원 차이가 날수도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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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실제 거주 예정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즉, 단순히 계약금만 내고 잔금/입주 전이라면 실제 거주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원칙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전세사기때문에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전입신고가 안됩니다만약 공가라면 임대인과 협의를 했을때 가능할수도 있습니다일부 행정에서는 전세 계약 후 실제 거주 예정임을 증빙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예시: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 지급 영수증을 제출하면, 실제 입주 전이라도 전입신고가 인정되는 경우 있습니다단, 해당 지자체(부산시)나 읍면동 주민센터 규정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여러가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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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근처 근린생활시설 전세계약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조건부 전세권 설정 후 계약한다면, 법적 안전성이 높습니다조건 없이 가계약만 했다가 전세권 설정이 거부되면 가계약금 반환 문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대학가 역세권이라 임대 수요는 높지만, 등기부·전세권 설정 조건은 반드시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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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월세인상률이 5%면 부가세 제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월세 인상률 5%는 일반적으로 계약 갱신 시 기존 임대료 대비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면, 월세 인상이 실제로 월세 원금 기준과 조금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법적으로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인상률을 계산하는 경우가 공식적인 계산 방식입니다하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월세 원금에 단순 5% 인상하는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월세 원금 기준으로 5% 올리는 경우가 많고부가세는 월세에 별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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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입주자를 구한뒤에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는것이 월세입주자에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소유자)은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어도 담보대출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계약 위반도 아닙니다월세계약서에 추가 담보 설정을 하지 않는다,근저당 설정 시 세입자 동의 필요,같은 특약이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하지만 보증금이 있는 월세라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순위가 생깁니다만약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근저당 순위가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앞서면세입자가 보증금을 전부 못 돌려받을 위험이 생깁니다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통보 안 해도 불법은 아니지만 분쟁 예방 차원에서는 설명·통보를 하는 것이 매우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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