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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보내서 키우게 된다면 전입신고를 하려면 계약서가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이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보내서 키우게 된다면 전입신고를 하려면 부동산 계약서가 있어야하나요?

아니면 주민센터에 할아버지와 같이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성년자를 할아버지, 할머니 댁으로 전입시키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성년자는 전입지 세대주의 동의 및 보호자(법정대리인)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보호자의 확인 없이는 주소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보호자가 신분증, 도장 등을 지참하고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신분증, 도장 지참)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간단하게 정부24나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등에 가셔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간단하게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이를 조부모님 댁으로 전입시키는 경우 가족 간의 합가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계약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으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시에는 방문하는 부모님의 신분증과 전입지 세대주인 할아버지 서명이 필요하며 부조가 직접 가기 어렵다면 조부모님 동의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지만 미성년자 전입은 세대주 확인 등 절차가 복잡할 수 있어 가급적 부모님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다만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 수령, 초등학교 배정 등 주소지에 따른 행정 서비스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 전 해당 사안들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이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보내서 키우게 된다면 전입신고를 하려면 부동산 계약서가 있어야하나요?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계약서가 없어도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아니면 주민센터에 할아버지와 같이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이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직계존비속 관계로써 현 거주하는 곳에 아이가 전입을 한다고 해도 별도의 계약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대주의 동의만 있으면 전입신고에는 문제가 없고 아이분은 세대원으로써 전입이 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현 세대주분이 아이에 전입신고(세대원 추가)를 하시면 되고, 그 과정에서 세대주 신분증만 있으시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서 없어도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아이를 할아버지·할머니 집으로 보내는 경우는 일반적인 이사 + 전입 상황이라서, 꼭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전입신고 방법

    다음 중 하나로 처리하면 됩니다:

    할아버지(세대주) + 아이(또는 법정대리인)가 함께

    주민센터 방문해서 전입신고,

    또는 보호자(부모)가 대신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이의 보호자 또는 세대주인 할아버지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보통 신분증 및 필요 시 가족관계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는 필요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