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공공 임대아파트 명의 변경과 자녀 채무 관련 상담

공공임대아파트에 할아버지가 계약자로 거주하시다가 사망하셨고, 현재 할머니 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상속 절차상 자녀들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 중 한 명에게 채무가 많아 채권자가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걱정됩니다.

이 경우 할머니로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면, 해당 자녀의 채무로 인해 임대아파트가 영향을 받거나 박탈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권은 상속 재산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인 할머니가 명의를 변경하려면 법정상속인인 자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입니다.

    자녀에게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주택의 임차권 자체가 자녀에게 상속된 후 할머니에게 양도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가 단독 상속인으로서 승계하는 것이라면 해당 주택이 자녀의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속 포기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녀들이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임차권을 자녀 명의로 일시 이전하거나 지분을 취득한다면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할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상속 포기를 하거나, 처음부터 할머니가 단독으로 승계받는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의 보증금은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