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망 후 공공 임대아파트 명의 변경과 자녀 채무 관련 상담
공공임대아파트에 할아버지가 계약자로 거주하시다가 사망하셨고, 현재 할머니 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상속 절차상 자녀들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 중 한 명에게 채무가 많아 채권자가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걱정됩니다.
이 경우 할머니로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면, 해당 자녀의 채무로 인해 임대아파트가 영향을 받거나 박탈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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