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건 임대인이 전세입자 문제로 계약 파기해야하나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이 월세 계약을 4월 13일 보증금 3000 월세 50을 계약금300만원을 걸고 잔금은 5월 11일 2700만원 청년보증금 대출하려합니다.

근데 계약한집 전세입자가 4월 25일 짐을 뺀다구 하는데 연락두절된 상태라고 히는데 저희 아들은 잔금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그때까지도 이사들어가질 못하면 어떡하나요? 아니면

계약금 두배 배상하라고 계약해지 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은 5월 11일 전까지는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임대인에게 즉각적인 조치와 확답을 요구하며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잔금 당일까지 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아 입주가 불가능해질 경우 임대인의 책임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의 배액인 600만원을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잔금일 입주 불가 시 발생하는 이사비와 대출 위약금 등 모든 손해를 배상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여 강력하게 압박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대출의 경우 입주 지연 시 승인이 취소될 위험이 있으므로 미리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상황을 공유해서 실행일 조정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두셔야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걸고 계약이 진행이 되었는데 계약 이행이 되지 않을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이행에 대한 의무를 고지를 할 수 있고 만일에 계약이행에 문제가 생길 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 배액 배상으로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이 월세 계약을 4월 13일 보증금 3000 월세 50을 계약금300만원을 걸고 잔금은 5월 11일 2700만원 청년보증금 대출하려합니다.

    근데 계약한집 전세입자가 4월 25일 짐을 뺀다구 하는데 연락두절된 상태라고 히는데 저희 아들은 잔금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그때까지도 이사들어가질 못하면 어떡하나요? 아니면

    계약금 두배 배상하라고 계약해지 해야 하나요?

    ===>현재 상황에서 기존 임차인은 지정된 날자에 짐을 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짐을 빼지 않아 질문자님의 아드님이 이사를 하지 못하여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가 있는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상 주택을 인도받는 날짜는 잔금일인 5월 11일입니다. 현 임차인 퇴거는 해당일자 당일을 포함한 날짜전까지하면 되는 것이고, 전세입자가 4월 25일 퇴거를 하는데 현 임대인과 연락이 안되는 문제는 두 당사자간 처리할 부분으로 일단은 질문자님 계약을 해지할 만큼의 리스크가 생겼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5월 11일까지 지켜보신뒤에 잔금일에 잔금이체전에 임대인과 통화를 해보시고 , 해당 주택이 비여있는지 여부등을 확인한뒤 잔금이체후 전입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지금단계에서 무슨 사고가 났거나 실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기에 취할수 있는 조치도 사실 없기 떄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잔금일까지 입주 못한다면 임대인 귀책사유로 계약 불이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 가능하고 계약금 2배 반환 요구 가능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임대인 및 중개사에게 잔금일까지 명도 안되면 계약 해제 + 계약금 배액 반환 요구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 전에 섣불리 계약 해지하면

    오히려 임차인(아드님) 쪽이 위약금 책임 질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잔금일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판단해야 안전합니다

    잔금일에 입주 가능 여부가 기준입니다

    입주 불가 시 계약금 2배 반환 요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