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레알유능한고기만두

레알유능한고기만두

월세보증금반환 소송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저희 임대차 계약은 2023.01.28~2025.01.27 입니다. 2월 2일경 집주인(계약자)의 아들이 연락이와서 내가 들어가서 살 예정이니 계약기간 만료전에 나가도 괜찮다.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하여 6/28일에

이사를 통보하고 7/6에 이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의 아들이 7/28일까지 월세종료일로 하면 좋겠다고 하였고 저희도 늦게 말했기 때문에 일할정산 하지않고 한달분의 월세를 다 내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듯 하였지만 집주인이 계약자인

나랑 이야기 해야지 왜 아들이랑 이야기를 하나? 다음 세입자 들어올때까지 월세+관리비를 내라고 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하자부분 차감하여 반환 요청하였지만 무조건 수리 후 반환한다라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4년 넘게 살면서 하자나 문의사항은 아들과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건 아들의 말이라며 회피하는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걸면 이길 가능성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질문자님이 승소를 하려면 임대인의 자녀가 대리권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잇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별다른 사정없이 아들이니깐 믿었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승소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