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이사비용 지불한다고 했는데 말바꾸기
월세 2개월이 밀려 내용증명서가 왔네요
집주인에게 전화했더니 웃으면서 아들이 변호사라 보낸거라고 신경쓰지말라네요
갑자기 집을팔아야된다며 이사비용이랑 복비 준다며 얘기하길래 깔끔하게 알겠다고 집도 잘보여주고 이사준비까지 끝냈네요
당연히 월세도 밀린거 다 냈구요
갑자기 안줘도 되는거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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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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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이사비용을 주기로 했다면 이사비용을 주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에게 이사비용을 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받으시면 되고, 만약 안주면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인이 위 약정을 했다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약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가 연체된 것과 이사비용 지급에 대해서 선후관계를 살펴봐야 하고 다만 월세가 연체되어 계약을 해지한 것은 별개의 해제권 행사라는 점에서
상대방과 협의하여 미지급한 게 아니라면 그 해제된 행사를 다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