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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유능한고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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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반환 소송 이길 가능성 있을까요?

월세보증금반환 소송이 가능할까요 ?

저희 임대차 계약은 2021.01.28~2025.01.27 입니다. 24년 2월 2일경 집주인(계약자)의 아들이 연락이와서 내가 들어가서 살 예정이니 계약기간 만료전에 나가도 괜찮다.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하여 6/28일에

이사를 통보하고 7/6에 이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의 아들이 7/28일까지 월세종료일로 하면 좋겠다고 하였고 저희도 일정을 빠듯하게 전했다 생각들었기 때문에 일할정산 하지않고 한달분의 월세를 다 내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듯 하였지만 집주인이 계약자인

나랑 이야기 해야지 왜 아들이랑 이야기를 하나? 다음 세입자 들어올때까지 월세+관리비를 내라고 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무리한 원상복구비용과, 시공하자 부분까지 차감을 강요하여 이미 이사를 한 상황에서 보증금이 급해 시공하자 수리 비용까지 차감한다는것에 마지못해 동의해드리고 남은 보증금 차액을 반환 요청하였지만 무조건 전체 올 수리가 완료된 후 반환한다라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4년 넘게 살면서 하자나 문의사항은 아들과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건 아들의 말이라며 보증금 반환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면서 무리한 수리요구만 하는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걸면 이길 가능성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질문자님이 승소를 하려면 임대인의 아들이 임대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거나 위임을 받았다고 속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봐야 하며, 설사 무권대리라 해도 이 경우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