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못줄거 같다고 대신 7월말까지 연5퍼센트 이자를 지불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1월25일에 계약 만료인 전세집입니다
카뱅대출을 받아서 대출이자가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세입자 없이 계약만료로 나가는거라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우선 연5퍼센트 이자를 지원하다가 7월 말까지 상환하면 안되겠냐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 땐 이 조건을 수락을 하는게 나은건가요?
그리고 혹시 다른 방법이 있다면
1.가장 안전한 방법 2. 가장 빠른방법
을 알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 빠른 방법이 있다기보다 보증금반환청구와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는 것인데,
일단 대출 이자에 대해서 지급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당장 이사 계획이 없는 경우 수락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그와 별개로 임차권등기명령 진행에 협조하게 하여 추후 7월말에도 상환이 불가한 경우 빠르게 퇴거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