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기준 월세 인상 및 집 재계약 문제 묵지적 갱신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계약조건 변경은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 통지가 필요한데 월세 인상 통보는 해당 기간을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본 계약은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 조건 유지가 맞다고 판단된다고 문자를 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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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후 거래금액 변경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 경우 대부분은 구청(또는 시·군청) 방문해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인터넷으로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방문전에 전화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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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에서 청년주택즈림 바꾸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만 노릴 계획이라면, 지금 시점에서 청년주택드림으로 변경하는 건 신중해야 합니다지금은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유지해서당첨 가능성 있는 생애최초 위주로 도전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서울 + 수도권 추첨 비중 높은 단지를 공략해보시고 혼인신고 전에 청약 최대한 시도하시기 바랍니다청년주택드림으로의 변경은 청약 종료 후나 혹은 청약 포기 시점에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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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매매 대출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그집의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은행에가서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상담을 받아봐야 알수 있습니다그집과 본인의 소득,신용도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다를수 있습니다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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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대출신청이 먼저인지요 부동산 가서 집부터 알아보는게 우선인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집을 알아보고 그집이 맘에 들면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사전심사를 받아보고 된다고 할때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계약을 하고 그서류를 은행에 넣고 대출을 받고 잔금일에 임대인 계좌로 입금이 되면 됩니다이사하는 집은 대출금 상환을 하면 됩니다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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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예정인데 아파트 매매건에 대해서 너무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고민은 너무나도 현실적입니다지금 상황은 집을 사도 되는 시기인가?보다 어떤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거 같습니다무리해서 좋은 집 한 번 가자는 선택은 출산 계획이 없는 부부에게는 가능하지만 출산 예정 부부에게는 리스크가 큽니다현재 전세금 대비 매매가 너무 부담될 때나소득이 2~3년 내 크게 오를 확실한 계획이 있을 때, 부모 도움, 보너스, 사업 확장 등 명확한 이벤트가 있을 때는 전세로 한번 더 가는것도 방법입니다만약에 2억5천정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매수할수 있다면 그방법도 안정적이라고 봅니다잘생각하셔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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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를 매해 5% 인상하는 것은 어떤 수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계약을 갱신할 때는 연간 임대료 인상률이 5%를 초과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이 제한은 환산보증금 기준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적용됩니다갱신 시에 법적으로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5% 인상은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에 가까운 인상률입니다신규 계약에서는 법적 상한이 강하게 적용되지 않지만, 관습적으로 2–5% 정도씩 명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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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인 대리인 서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다른 서류는 모두 준비가 됐고 위임장만 준비히시면 될거 같습니다본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부동산에 위임장용지를 부탁해보시기 바랍니다어머님이 대리인으로 오실때는 본인의 신분증과 질문자님의 서류를 가지고 와서 매수자께 확인을 시켜드리면 됩니다부동산과 협의해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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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사기가 많다고 해서 불안하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계약을 하셨다면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래도 사기를 안당하려면 이세가지를 갖추는것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계약하기전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집인지를 확인하시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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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두 번 신청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동시에 두 곳에 거주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현재 거주 중에도 타 지역 행복주택 신청은 가능합니다다만 입주(계약) 시점에는 반드시 기존 행복주택을 퇴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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