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이 가장 핫했던 때는 언제였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020년 하반기~2021년 초 주택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부는 경제를 자극하기 위해 금리를 대폭 인하했고 저금리 환경에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특히 수도권 및 주요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습니다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강화와 함께 여러 차례 부동산 규제책을 발표했지만,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규제와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의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및 용산구와 같은 인기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고 이 지역들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가격 상승이 많았습니다지금도 이지역들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다른 지역들은 떨어지거나 거래가 없고 지방이나 소도시들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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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날 제출해야하는 등기권리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같이 필요합니다한장만 가져가지 말고 전체를 다 가져가시면 잔금날 법무사가 확인을 합니다등기권리증 전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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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비 청구서 봐주세여여여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이 공용면적이 많아서 관리비가 다른곳보다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의문이 가는부분이 있으면 관리실에가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게 제일 정확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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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탑리츠 보유 부동산의 공실률 정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 케이탑리츠 공식 홈페이지: 이곳에서는 보유 부동산의 현황, 공실률, 운영 성과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웹사이트: www.ktopreits.co.kr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상장된 기업들의 공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케이탑리츠의 재무제표, 분기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자산의 공실률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웹사이트: dart.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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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국토부 신고하면 실거래가는 언제뜨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계약서를 쓰고 거래신고는 국토부산하 부동산원에 3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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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 받은 아파트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경매로 낙찰 받은 아파트도 해당 구역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의 규제는 토지의 거래에 관한 것이지만, 아파트와 같은 건물도 토지와 밀접하게 연관된 자산이기 때문에, 경매로 낙찰 받은 아파트가 해당 지역에 포함되면 토지거래허가제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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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울시가 풀어줬다 다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는 주로 토지의 과도한 투기나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특정 지역에 대해 토지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 지역에서 토지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하여, 거래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높이고, 토지 가격의 급등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공급이 부족한데다 다주택자들이 세금문제 때문에 똘똘한 한채를 원해 상급지 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그허가구역이 해제된지역이 상급지이다보니 가격상승이 많이 올라 다시 지정하게 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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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아파트의 경우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기 소유가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아파트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영구적인 임대아파트도 있고 몇년살다 분양전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본인의 조건에 따라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공고문 확인을 잘해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임대 아파트의 계약은 보통 일정 기간 동안 거주 후 갱신되거나 종료됩니다계약이 종료된 후 다른 지역에 주택을 구매하면 그 즉시 계약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 갱신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기관과 협의를 잘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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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를 하고 싶은데 무엇을 기준으로 잡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제일중요한건 자금입니다자금에 맞춰 집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지역,교통,학군,인프라,세대수 이런 외부사항을 고려하고 내부로는 층,향,조망권,일조권,구조,수리상태를 보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자금에 맞는 지역을 선택하셨다면 이런부분들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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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주택 수 이상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데, 공동명의나 지분이 나뉘어진 경우에는 각각 어떤 방식으로 주택 수가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 수는 각 명의자의 명의로 보유한 주택을 기준으로 합산됩니다예를 들어, 두 명이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두 명 각각이 그 주택에 대해 주택 수를 1개로 계산하고, 총 2개의 주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지분을 나누어 보유한 경우에는 각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주택의 50%를 보유하고 다른 사람이 50%를 보유한 경우, 이 두 사람은 각각 0.5개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계산되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1개의 주택이 존재하지만, 각각의 세금 계산에 있어서 각자의 지분율에 맞는 주택 수가 반영됩니다공동명의로 할때는 공제부분을 각자하기때문에 아무래도 세금이 적게 나오게 되므로 주로 다주택자들이 많이 하는 편입니다단점으로는 의료보험을 각자 내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혜택을 못본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런부분을 잘따져보시고 명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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