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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 받은 아파트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나요?

지금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해당 지역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 받는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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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에는 취득시 실거주의무가 없으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출시에는 실거주 조건으로 약정하고 대출받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즉, 경매낙찰은토지거래허가 예외를 적용하며, 이에 따라 일정기간내 전입신고 및 실거주요건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임대차를 진행하는데에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는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일반 매매뿐만 아니라 경매, 공매 등 모든 소유권 이전 거래에도 적용됩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았더라도 낙찰자는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및 절차
    1. 대상 여부 확인

      아파트라도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됩니다.

      단, 85㎡ 이하의 아파트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허가 절차

      낙찰 후 낙찰자는 관할 구청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청에서 허가가 나야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합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허가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3. 실거주 의무

      허가받고 취득한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실거주하지 않으면 처벌(허위신고 시 형사처벌 가능)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더라도 허가 대상인지 확인하고 허가 절차를 거쳐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경매로 낙찰 받은 아파트도 해당 구역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규제는 토지의 거래에 관한 것이지만, 아파트와 같은 건물도 토지와 밀접하게 연관된 자산이기 때문에, 경매로 낙찰 받은 아파트가 해당 지역에 포함되면 토지거래허가제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일반 매매는 토지거래 허가 필수지만 경매 낙찰은 허가 없이 취득 가능합니다.

    취득 후 매도 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규제 사항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지금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해당 지역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 받는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나요?

    ==>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물건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상관이 없습니다. 낙찰되는 경우 법원 등기촉탁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업무가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에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지정된 구역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천200개 단지 40만가구에 지정을 하였는데 그 아파트단지에 해당이 될 경우 규제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