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잔금날 제출해야하는 등기권리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잔금날 매도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중 하나인 등기권리증이라는것이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의미하는건가요?
종이에 보안스티커 붙여져 있는 종이 단 한장을 의미하는게 맞는건가요?
뒤에 표제부라던가 갑구라던가 을구라던가 이런거 적혀져있는 종이들은 필요없는건가요?
등기권리증은 보안스티커가 붙여져있는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라는 종이 한장을 의미하나요?
궁금합니다...
경제
잔금날 매도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중 하나인 등기권리증이라는것이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의미하는건가요?
종이에 보안스티커 붙여져 있는 종이 단 한장을 의미하는게 맞는건가요?
뒤에 표제부라던가 갑구라던가 을구라던가 이런거 적혀져있는 종이들은 필요없는건가요?
등기권리증은 보안스티커가 붙여져있는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라는 종이 한장을 의미하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