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문의드립니다 ㅜㅜㅜㅜㅜ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에 살던 집에서 세입자가 들어왔으면 전출을 하라고 연락이 왔을텐데 아직도 연락이 없으면 아직 입주를 안한 상태인거 같습니다요즘은 전출을 안하면 전입신고를 안해줍니다은행에 대출진행중이라면 어머님 집으로 옮기는것도 문제가 있을수도 있습니다어머님이 집이 있으면 대출이 잘안나올수도 있으니 그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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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첫주택 구입할때 청약이 없어도 지원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다던데 어떤게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첫주택구입은 말그대로 처음으로 집을 살때 청약이나 그냥집을 구입할때나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취득세 감면과 대출을 받을때 혜택을 주는것입니다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주택가액 12억 원 이하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은 납부해야 할 취득세에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22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대출도 많이 해줍니다사이트 들어가서 조건이나 그런혜택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고 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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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도색은 보통 몇년 주기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의무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지저분하면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 주기적으로 도색을 하는것으로 압니다주로 5년이 지나면 하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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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청약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이 있는것과 청약을 넣는것은 상관이 없는거 같습니다청약 통장에 본인이 넣어둔 예치금은 언제든지 대출이 가능하고 또 언제든지 상환할수가 있다고 합니다만약 그통장으로 당첨이 된다면 그통장은 나중에 해지를 합니다그때 그돈으로 갚으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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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아파트 무상임대시 임대차계약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 따르면"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주택 임대차 계약"에는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따라서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구청 등에 신고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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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일반주거지역중 어느게 더 앞으로 상승가능성 높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종주거지역은 저층만 지을수 있어서 용적률이 100~200%이고 건폐율이 60%입니다2종주거지역은 용적률이 150~250%이고 건폐률이 60%입니다중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수 있습니다용적률에 따라서 사업성이 결정됩니다그부분을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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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일할계산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00,000÷30=6,666×17=113,333원입니다이런식으로 계산을 합니다계산을 잘하고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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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 상한제의 의무기간이 있으면 2년,3년,5년이렇게 있을수 있는데 처음부터 입주해서 그기간동안은 계속 살아야 합니다전입신고는 해놓고 실제로 살지 않아서 걸린경우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이런규제사항이 있으니 정보를 더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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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조건의 월세방을 구하는 요령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처에 방을 얻어야 된다면 사이트를 자주 들여다보고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합니다재개발 지역이라면 금액이 저렴했을텐데 그런 지역이 아니면 금액은 분명 더비쌉니다부동산 여러군데에 부탁을 해놓는게 빠를거 같고 금액은 더업을 시켜야 할것으로 보입니다직방이나 다방도 부동산에서 거의 올리는 매물입니다부동산 몇군데에 같을때 금액이 비슷하다면 그금액정도의 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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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전세로 이사하는데 이사날짜가 맞지않는데 전입신고 문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질문은 한번 올렸던 것으로 아는데 참 난감한 상황이긴 합니다11월까지 방을 빼는게 최선인데 주소이전을 해버리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임대인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 믿고 그때 받아도 되는데 혹시나 집이 경매나 그런것으로 넘어가면 근거가 없어서 받을수가 없는 상황을 대비하기위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주소이전을 꼭 해야할때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고 주소이전을 해도 되는데 임대인이 동의를 해줘야 하고 임차인이 돈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임대인께 한번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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