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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안정된아보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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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을 공과급 납부 후에 받을수 있나요?

1월 31일까지가 계약 만료였는데 그 전에 날아온 공과금 고지서들은 모두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1월 31일까지의 공과금은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아 부동산에 연락해보니 월요일에 따로 얼마 내야할 지 알려준다길래 이 내용 그대로 집주인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월요일에 정산 후 입금해준다길래 이게 맞는건지 싶어 여기 질문해봅니다. 원래는 공과금 납부와 상관없이 보증금은 계약 만료시 바로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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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시 목적물의 원형반환과보증금의 회수는 동시 이행의 관계로써 각종 공과금에 미납 상태는 완전한 원형 반환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공과금에 납부를 확인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를 확인시켜 주어야 맞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등은 이사전 공급회사에 요청하였다면 청구서가 오기전에도 이사 당일까지 요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정리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마지막 보증금을 받을때는 그런 공과금이나 관리비를 정산하고 보증금을 내주는 편입니다

    그날 각국에 전화해서 나머지 정산금액을 알아보고 잔금처리를 합니다

    부동산과 협의를 해서 잔금처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은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은 동시 이행관계 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임차인이 전출할 때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이 맞습니다.

    공과금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만료 때 보증금을 돌려받고 공과금을 추후 납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공과금 정도의 금액만 남겨두고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니 임대인과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