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을 공과급 납부 후에 받을수 있나요?
1월 31일까지가 계약 만료였는데 그 전에 날아온 공과금 고지서들은 모두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1월 31일까지의 공과금은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아 부동산에 연락해보니 월요일에 따로 얼마 내야할 지 알려준다길래 이 내용 그대로 집주인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월요일에 정산 후 입금해준다길래 이게 맞는건지 싶어 여기 질문해봅니다. 원래는 공과금 납부와 상관없이 보증금은 계약 만료시 바로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시 목적물의 원형반환과보증금의 회수는 동시 이행의 관계로써 각종 공과금에 미납 상태는 완전한 원형 반환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공과금에 납부를 확인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를 확인시켜 주어야 맞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등은 이사전 공급회사에 요청하였다면 청구서가 오기전에도 이사 당일까지 요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정리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마지막 보증금을 받을때는 그런 공과금이나 관리비를 정산하고 보증금을 내주는 편입니다
그날 각국에 전화해서 나머지 정산금액을 알아보고 잔금처리를 합니다
부동산과 협의를 해서 잔금처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은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은 동시 이행관계 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임차인이 전출할 때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이 맞습니다.
공과금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만료 때 보증금을 돌려받고 공과금을 추후 납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공과금 정도의 금액만 남겨두고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니 임대인과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