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만기시 보증금 언제 돌려받나요?
예를들어 계약만기일이 10월 31일까지라면
집주인에게 보증금 언제 며칠에 돌려받고
저는 언제 며칠쯤에 전입신고한거 풀어줘야하나요?
보증금 돌려받은 당일이나 다음날 전입신고 풀어주면 되나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인 만기퇴거를 하는 경우라면 만기일이 10월 31일에 퇴거 및 보증금반환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만기 6~2개월전에 만기해지에 대한 통보를 꼭 하셔야 합니다. 통보를 하였고 만기일에 퇴거를 하는경우라면 임대인은 오전중 임차인이 퇴거하였음을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을 해주고 주택을 인도받게 됩니다 ,전입신고의 경우는 당일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시고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현 주소에는 전출되므로 별도로 전출신고등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당연히 현주택의 전입신고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시에 방 계약이 됐으면 잔금날 보증금을 받거나 월세보증금이 많지 않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만기날에 받을수도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날자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받고 그날 전출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다음 세입자도 전입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0월 31일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와 동시와 보증금을 반환 받고 전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금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만기일까지 이사를 완료하면 이사 당일 보증금을 돌려받고 전출신고도 완료하게 됩니다. 즉,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면 세입자는 즉시 전출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만료일이 10월 31일이라면 임차인은 해당일에 짐을 빼고 임대인에게 현장 확인을 요청하고 이상이 없으면 10월 31일 당일에 보증금을 받으시면됩니다.
보증금 수령 후 10월 31일 오후 또는 익일 중으로 전입신고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과 계약해지일 즉 퇴거날짜를 협의를 해서 보증금반환에 대한 확답을 받고 이사계획을 하면서 이사당일 짐을 빼고 집 점검 받고 보증금 회수받고 전출을 하는것이 절차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과 보증금반환여부와 이사날짜등의 일정을 먼저 협의를 하는 것이 우선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