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아파트 문의합니다. 어떤 것을 먼저 매매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다주택일때는 집값의 이익금이 제일적은것부터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지금 상황에서는 첫번째집을 먼저 매도하시는게 순서입니다차익금이 그리 많지 않고 또 차감할 금액들이 있으니 양도소득세가 많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세무사한테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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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없는 빌라 매도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으면 매도 하기 쉽지 않을텐데 매도자가 차액만큼채워줘야 매도가 가능합니다그빌라로 인해 다른집매도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습니다이집을 먼저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차익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갭투자로 쉽게 할수 있습니다매매가를 전세가보다 조금이라도 높여서 매도를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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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낌e보금자리론으로 취득한 아파트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은 집이 있으면서 전세대출이 나오는지 은행에 상담받아보셔야 합니다,상환말소하면 대출이 없는것으로 나옵니다,집을 매도 하면 잔금과 동시에 상환 말소를 합니다그리고 매수해서 가는쪽은 대출은 받고 동시에 이루어집니다요즘은 대출한도가 줄어들고 있어서 매도매수하기전에 미리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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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농지가 있는데 경작하지 않는다고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농사를 안지으면 공시지가의 20% 과태료가 해마다 나온다고 합니다동네분한테 농사를 맡겨보시는게 어떠실런지요아니면 농어촌공사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어떻게 할건지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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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있는 집 전세 내놓을 때 전세금으로 융자금을 갚지말라고 하던데 무슨 뜻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을 상환해줘야 세입자도 전세대출을 받을수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저역시 이해가 안갑니다대부분 대출이 있으면 상환해주는 조건으로 전세를 놓습니다집값에 비해 전세가가 낮을때는 대출이 조금 있어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상환해주는것을 세입자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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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도중 나갈 시 복비부담은 누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은 부동산수수료를 임대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판례가 있지만 임대인역시 보증금을 만기에 줘도 된다는 판례가 있어서 서로 임차인은 부동산 수수료를 내고 나가고 임대인은 나갈때 보증금을 주는것으로 들고 나고 있습니다만약 수수료를 못낸다고하면 보증금을 못주겠다고 해도 어쩌지는 못합니다그래서 서로 협의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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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를 살때는 본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순위가 중요합니다그래서 잔금을 치르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셔야 합니다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권이 바로 생깁니다혹시라도 임대인이 대출을 받았는데 변제능력이 안돼서 경매에 넘어갈수도 있어서 본인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필히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아무리 일찍 받았다해도 전입신고를 잔금치르고 했다면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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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제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고려시대 ‘전당(典當)’제도, 즉 물건을 맡겨놓고 돈을 빌리는 것에서 유래했다는 학설이 있고 또 다른 설은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개항지(부산·인천·원산)에 인구가 급속도로 유입되면서 집값이 치솟자 일부 집주인들이 전세를 놓아 집 살 돈을 충당한 게 진짜 시발점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즉, 전세는 누군가 만든 게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 우리나라에 자리잡은 제도라고 합니다그리고 그 정확한 실체는 일종의 ‘사금융’에 있다고 합니다 은행 문턱이 높았던 시절,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운 개인이 임차인의 돈(전세보증금)을 빌려서 집을 마련하고 이자와 월세를 퉁친것이 바로 전세라고 합니다집주인은 보증금을 이용할수가 있어서 좋았고 임차인은 목돈을 모을수 있어서 서로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활용을 해서 여기까지 온거 같습니다다른나라(볼리비아)도 전세제도가 있기는 했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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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전세와 월세중 어느것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두분다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임대인도 돈이 있으면 월세로 받는게 좋은데 보증금이 필요하다면 전세로 하는게 유리하고 세입자역시 돈이 있으면 전세가 유리하겠지요보증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서 수익을 더낼수 있으면 월세로 사는게 유리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빨리 돈을모아서 집을 구입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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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짜리 집 구매 할려고 하는데 법무사에 맡겨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금액이 적은 집이라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30일 이내에 거래신고는 관할구청에 두분중에 한분이 하셔야 합니다잔금을 치르고 등기서류받아서 소유권등기를 본인이 안할거 같으면 법무사한테 맡겨야 합니다부동산을 통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법무사한테 맡겨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시면 좋습니다선택을 잘하셔서 마무리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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