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동산 취득도 취득세를 내나요?
국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를 납부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한국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취득세는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면 미국 현지의 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각 주마다 부동산 취득 시 부과되는 세금이나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구입하려는 부동산이 위치한 주의 세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우리나라에 부담하는 취득세는 없습니다. 또한 미국에는 부동산 취득세 자체가 없으므로 취득세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부동산을 보유하면 지방정부에서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소재한 위치에 따라서 적용되는 재산세율 차이가 큰데, 재산세가 1%가 안되는 곳도 있고 3%가 넘는 곳도 있으며 특별부과세를 별도로 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세금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묵은 한국과 달리 부동산 취득세에 해당되는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대부분 주에서 거래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매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단 신규주택인 경우에는 취득시점에 매수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미국에서도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주과됩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지역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대략 0.1-0.75%수준이지만 뉴욕시는 거래금액에 따라 1-3%수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부동산 취득세에 해당하는 항목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37개 주와 워싱턴DC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거래세(Transfer Tax)’가 부과되는데, 일반적으로 매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신규주택에 한하여 취득 시점에 매수자가 부담하고 거래세는 부동산 거래가격에 거래세율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합니다
주와 카운티에 따라 거래세율이 다른데 대부분 1% 미만이고 캘리포니아 전 카운티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거래세율은 0.11%이고 일부 시(LA, San Francisco 등)에서 추가거래세(0.11~1.5%)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국가 부동산 관련 법률 및 세금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납부를 하시면 되나, 우리나라에 취득세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국내 취득세금은 국내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만 내시면 되고 외국내 부동산 취득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미국의 일부 주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대해 Transfer Tax를 부과합니다.
세율과 부과 여부는 각 주와 카운티(혹은 시)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뉴욕주는 거래 금액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를 내지만 미국의 부동산을 취득하셨을 땐 미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취득세를 내진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아니지만 명의 이전세를 냅니다. 명의이전세가 우리나라의 취득세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