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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동산 취득도 취득세를 내나요?

국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를 납부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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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한국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취득세는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면 미국 현지의 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각 주마다 부동산 취득 시 부과되는 세금이나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구입하려는 부동산이 위치한 주의 세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우리나라에 부담하는 취득세는 없습니다. 또한 미국에는 부동산 취득세 자체가 없으므로 취득세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부동산을 보유하면 지방정부에서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소재한 위치에 따라서 적용되는 재산세율 차이가 큰데, 재산세가 1%가 안되는 곳도 있고 3%가 넘는 곳도 있으며 특별부과세를 별도로 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세금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묵은 한국과 달리 부동산 취득세에 해당되는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대부분 주에서 거래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매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단 신규주택인 경우에는 취득시점에 매수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미국에서도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주과됩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지역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대략 0.1-0.75%수준이지만 뉴욕시는 거래금액에 따라 1-3%수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부동산 취득세에 해당하는 항목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37개 주와 워싱턴DC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거래세(Transfer Tax)’가 부과되는데, 일반적으로 매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신규주택에 한하여 취득 시점에 매수자가 부담하고 거래세는 부동산 거래가격에 거래세율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합니다

    주와 카운티에 따라 거래세율이 다른데 대부분 1% 미만이고 캘리포니아 전 카운티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거래세율은 0.11%이고 일부 시(LA, San Francisco 등)에서 추가거래세(0.11~1.5%)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국가 부동산 관련 법률 및 세금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납부를 하시면 되나, 우리나라에 취득세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국내 취득세금은 국내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만 내시면 되고 외국내 부동산 취득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미국의 일부 주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대해 Transfer Tax를 부과합니다.

    세율과 부과 여부는 각 주와 카운티(혹은 시)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뉴욕주는 거래 금액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를 내지만 미국의 부동산을 취득하셨을 땐 미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취득세를 내진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아니지만 명의 이전세를 냅니다.  명의이전세가 우리나라의 취득세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