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 부동산 매도시 양도세 관련문의

2021. 08. 24. 19:05

미국 영주권자이며 캘리포니아 거주시에 한국에 부동산을 매도 했을시 미국에 양도세 세금은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충족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음.

-> 한국에서 받은 비과세 혜택을 미국에서 전부 내야 하는지, 아니면 미국에서도 양도세는 비과세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주권자라고 하다라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즉,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직업 또는 거주하여야거주자로서 인정됩니다. 국내 부동산 양도이므로 미국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2021. 08. 2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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