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상에 선순위 대출 여부 입니다. 선순위 대출이 있을 경우 피하시는게 좋고, 또한 있다고 하더라고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계약 후 확정일자 + 전입신고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 확보하고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이면 보증보험 가입하시면 안전하게 전세 보증금 지킬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말그대로 합의된 부분을 서류화하는 것이기에 작성자체의 주의보다는 별도 합의사항인 특약사항들을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전에 등기부를 통한 권리관계 확인과 전세가율에 대한 확인 그리고 계약시에 상대방에 대한 소유자여부 확인들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과 전입신고, 확정일자부여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