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전세 사기로 인해서 보증보험 가입이 거의 필수이기 때문에 보증 보험 가입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가입이 어려운 경우에 그 계약을 무효로 하는 부분을 특약으로 기재하시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원상회복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나 상태에 대해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아니라면 표준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작성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