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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를 분실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했던 부동산에가서 복사를 좀해달라고 하셔도 되고. 임대인계약서 보고 조율을 해서 계약서 다시 작성하셔도 됩니다서로가 협의를 잘하셔서 계약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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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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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아파트 담보 대출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전세 다음으로 후순위대출을 받는겁니다후순위로 대출을 받으면 나중에 임차인이 나가실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다음 임차인은 후순위가 되니 잘안들어 올려고 할겁니다지금은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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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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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알아볼 때 등기부등본상 대출이 집값의 몇 %정도 되면 계약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쳐서 집갑의 7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봅니다그러니 맘에 드는 집이 있으면 어느정도 되는지 따져보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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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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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하락은 언제까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모든 전문가들은 26년도부터 상승기가 온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요즘도 공급은 부족한데 워낙 경기도 안좋고 금리때문에 집을 사려고 한하고 전월세만 찾다보니 더 내려가는 상황입니다공급부족이 26년도부터는 더심해져서 오른다고 내다보고 있으니 조금은 더 기다리셔야 될거 같습니다현장에서도 경기가 빨리좋아져서 매도매수가 원활하게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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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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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자체로 보증금에 대한 법적인 보호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서와 영수증으로 10%계약금에 대한 효력이 있고 만기에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그래서 잔금과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서 선순위가되면 본인의 보증금을 지킬수 있습니다영수증이 있으면 계좌 이체내역은 없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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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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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후 입주를 못했는데 계약파기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까지 치렀으면 만기전 계약 해지이므로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부동산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임대인이 방이 나가야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을겁니다그래서 임차인이 더적극적으로 부동산 여러군데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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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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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조건 전세계약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 말소 조건이라면 다행입니다1.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수있는 한도 금액입니다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2.근저당 말소하면 질문자님이 선순위가 되니 그때는 안심입니다3.집이 잘나가는 집이라면 괜찮고 또보증보험에 가입을 해놓으시면 그나마 안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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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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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5월말까지 살고 떠나야할 전세집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를 한번 더하시기 바랍니다집이 팔릴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5월말에 보증금을 줄수 있는지 협의를 확실하게 해서 다음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만기때까지 집이 안나가면 내용증명보내시고 그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해서 판결 나면 전출도 할수있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만약에 방이 안나가면 그런 과정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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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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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입자가 낸 계약금은 현 세입자가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은 계약금 10%를 꼭줘야 하는건 아닌데 계약금을 줘야 다음집을 찾아가기 때문에 관례로 계약금을 줍니다그런데 아직 정식 계약이 안됐으면 될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완전한 계약금이 들어와야 임차인께 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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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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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대출금을 갚지못해 신용불량자가 될수도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대출을 못갚는다면 경매로 넘어갈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월세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에 해당이 되는지 또 대출보다 선순위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만약에 심각한 상황이 온다면 월세를 보내는걸 보류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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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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