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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 재개약시.

일반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임대차재개약할시에

매번 5퍼센트를 넘으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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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청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재계약할때마다 5%만 올릴수 있습니다

    구청에 신고할때 5%가 넘으면 다시 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사업자는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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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 인상률은 연 5%를 넘지 않아야 하며 이는 임대차계약 갱신 시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대 사업자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인상할 때 연 5%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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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상한 5%에 대한 내용은 묵시적 계약갱신이나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및 재계약의 경우에 해당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은 제재계약 이기 때문에 상한 5%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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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자체에 등록된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차 갱신시 5%한도에서 보증금/차임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되지 않은 임대사업자라면 상한을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 임대차 재계약 시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직전계약 1년에 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