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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까치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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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계약시 주의점좀 알려주세요

직장 때문에 원룸을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으로 계약하는 터라 잘 모르겠네요.

혹시 원룸(월세) 계약시 주의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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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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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월세 계약을 처음 하시는군요! 원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서 확인: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내용이 명확한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특히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관리비 항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꼼꼼히 읽고 이해한 후 서명하세요. 특히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조건이나 위약금 조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관리비 항목:관리비에 포함된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부 원룸은 관리비에 전기, 수도, 인터넷 등이 포함되지만,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관리비 항목이 불명확할 경우, 항목별로 명확히 물어보고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 및 하자 점검:계약하기 전에 원룸 내 시설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세요. 예를 들어, 수도, 전기, 가스, 난방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벽의 곰팡이, 누수, 창문 및 문 상태 등도 점검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계약서에 이를 기재하거나 계약 전에 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계약 후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주택을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장치입니다.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조건:보증금 반환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이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세요.원룸을 퇴실할 때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원상복구의 범위가 무엇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수수료:부동산 중개를 통한 계약이라면 중개수수료를 확인하세요. 이는 계약 금액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바로 알아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신뢰성 확인:임대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계약하는 사람이 실제 집주인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가능하다면 임대차 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권 문제나 압류, 가압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추가 계약 사항:만약 반려동물, 인테리어 등의 추가 조건이 있다면, 이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계약하는 과정에서 다소 복잡하고 신경 쓸 일이 많지만, 꼼꼼히 준비하고 확인하면 안전하게 원룸을 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시 가장 우선으로 보는 것이 등기부등본상에 선순위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순위대출이 있을 경우 나중에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고,

    계약후 확정일자 그리고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가지시고 또한 월세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제도가 있는

    해당지역 계약 보증금을 확인해서 그 이하로 보증금 계약을 하시는 것도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의 경우 계약전 매물 선택시 유의사항으로 채광과 옵션의상태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채광의 경우는 거주시 집 분위기나 환기 문제등을 고려한 부분이고, 옵션의 경우는 입주시 특별한 가전제품등의 구매를 하지 않아되 되는 만큼 입주을 위한 기타비용절감과 거주시 편의와 추가적인 구매필요상품을 구분하는데 필요합니다. 또한 옵션의 작동상태등도 반드시 확인을 ㅅ하시는게 필요합니다 . 그외 곰팡이나 배수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꼼꼼히 둘러보시는게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이전세입자등에게 해당 부분을 문의하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계약시에는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권리관계나 계약상 안전할수 있고, 이때 관리비의 정도와 선납.후납, 그리고 별도 특약에 대해서도 잘 확인하고 서명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계약이후에는 확정일자 부여와 전입신고, 그리고 보증금에 따라 전세보증보험등에 가입을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계약 시 주의사항으로는 보증금 및 양 당사자 원하는 특약사항 적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분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 당일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시고 

    계약 당일 집주인이 직접 와서 계약하는지도 봐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월세 계약 할 경우에 공인중계사를 통하여 거래를 하신다면 특별히 문제가 없겠지만 계약 할 당시에 만드시 해당 부동산을 소유자인지 확인 하시고 혹시 대리인일 경우 관련 서류를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세 보증금이 고액인 경우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 하셔서 보증금을 온전히 보장 받을 수 있는지 근저당권 및 압류 가압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도 받으시기 바랍니다.계약 날짜와 장금 일자 및 이사 날짜기간이 긴 경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전까지 등기부상의 권리 변 동이 없을 것이라는 특약을 작성 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 신원확인( 신분증과 등기부 일치여부, 대리인시 위임여부)
    2) 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 적용 확인( 부동산에서 분석 설명)
    3) 시설,옵션 제공물 현상태와 고장시 책임소재
    4) 계약후 확정일자 전입신고 유지
    5) 관리비 항목 확인

    보편적인 것은 생략하고 대략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수임중개사께서 도와 드릴겁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은 대부분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으로 있는 가전제품들이 고장이 없는지 처음에 확인을 잘하셔야 됩니다

    이상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임대인께 말씀을 드려놓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나갈때 별얘기가 없습니다

    다른서류는 부동산과 확인을 잘하고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계약시 주의할 점은 건물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대출 관계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출금맥이 실매매가 80% 이상이면 경매 우려가 있어 계약종료시 보증금 반환받을 때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종 옵션에 대하여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시고 차후 이사시 의심심스러운 것은 사진을 찍어 증명될 수 있도록 하십시요

    계약시 일단 의심스러운 것은 가급적 특약 사항에 기재하여 사전 분쟁요소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시면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시기를바랍니다

    참고비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 해지시 패널티 조항이 과다한것은 아닌, 중대하자 발생시 임대인이 보수 및 수선해 조는 조건인지 확인해 보심이 좋겠으며, 누수, 곰팡이 등 벽면, 천장, 화장실 등에 누수나 곰팡이 흔적이 있는지 미리 입주전 확인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계약에 있어 소유자확인,시세확인은 기본이시고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고 거주하셔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사들어가기전 시설물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사진을 찍어 임대인에게 보내놓으셔야 차후 계약동료시 분쟁을 줄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장 때문에 원룸을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으로 계약하는 터라 잘 모르겠네요.

    혹시 원룸(월세) 계약시 주의점이 있나요??

    => 원룸 계약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집중 점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권리적인 측면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권리에 제한사항이 없는지?,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 있거나 있던 적이 없는지

    2. 물건적인 측면 : 결로발생흔적이 없는지?, 소음이 없는지, 모든 비품이 작동 가능한지>

    3. 가격적인 측면 : 각 층별 보증금 현황이 적절한지 등에 대해서 확인후 계약진행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