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한도증액에 관해 질문드려요
주택청약 한도 바뀌는시기 월10만원 넣고있는데 9월부터 인정액수가 늘어난다고 본거같은데 언제부터 일까요? 그리고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9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부터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다고 합니다
이결정은 주택마련을 할때 자금마련을 더원활하게 하기위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2024년 7월1일부터 기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7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1명 평가알고 계신대로 9월 입금분부터 25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이 인정금액이라는것이 민영주택을 분양받을때는 의미 없는 것이고 공공분양을 받을때만 월하도 25만원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약 41년만에 청약통장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약 15만원 상향이 되었습니다.
25만원으로 주택청약 한도가 상향이 되면 연간 3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한도액인 30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는 가정하에 40%를 공제받으면 최대 120만원가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 가능금액은 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인데, 공공분양 인정 납입한도을 기존의 월 10만원에서 월 25만으로 상향하는 것을 9월부터 적용한다고 국토교통부에서 6월 13일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의 연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 납입 인정금액이 9월부터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9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인정액수가 변경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정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9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납입 인정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청약 시 월 최대 20만 원까지 인정되며,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즉, 9월 납입분부터는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인정되니, 만약 월 20만 원까지 납입하시면 해당 금액 전부가 인정됩니다.
이 변경 사항은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 월 납입 인정액은 2024년 9월부터 10만원에서 최대 25만으로 상향됩니다. 이럴 경우 공공주택 청약 가능시기가 상대적으로 앞당겨지는데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이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 공공ㅇ주택의 경우 청약통장에 예치된 저축총액에 따른 당첨자 선별이 이루어지는데, 당첨선이 보통 1200만~1500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기존 최소 10년에서 해당 기간을 앞당길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1983년도부터 시작된 청약통장의 한도액이 10만뭔이었는데 9뮐부터 25만뭔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영ㆍ공공주택청약을 구분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새로이 도입하여 개설하거나 종전의 청약틍장을 수월하게 이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주택청약 월 최대인정금액 25만원 도입은 9월부터 즉시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