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택청약 당첨을 위해 가점을 높이고 싶은데 조건 중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라는 조건이 있는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2024.11.01.이후 월납입금이 25만원을 초과한 경우 인정액은 25만원으로 산정
라는 문구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여태 월 납입금이 10만원 이었는데 현재 25.09.17시점에 묵돈을 청약통장에 넣어놓는다면 24.11.01 이후 월 납입금으로 산정이 될까요?
또,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유리한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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